보험사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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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고
우측 안전선 밖으로의 주행
방향지시등 켰음에도 급가속으로 끼어들기
이 부분을 말하며 영상도 확보해두었다고 하니
아침에 자신이 가해자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7:3 으로 못박기에는 또 2~3개월
분쟁과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6:4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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