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와 사고시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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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아침 타이어 펑크로 인근 타이어 수리점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뒤에서 붙어 오던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 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본인 가입된 책임 보험을 부르지 않고
경찰과 엠뷸런스를 불렀고 제가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진입을 시도 하였다고 진술 하여 차후 경찰 접수가 되었기에
서에 출석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저는 뒤에 흰색 차량만 보였고 이륜차 운전자가 있다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조건 차량과 이륜차의 사고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지 여쭙니다
저의 보험사 담당자는 이륜차 운전자가 경찰 신고 접수를 했기에
가해자 , 피해자의 과실이 판명나지 않아서 수리가 진행되는 기간
차량 렌탈이 아닌 정비소 측에서 제공하는 대차로 진행되고
자차로 자기손해 부담금 20% 해서 차량 수리가 진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운전자는 차량 충격시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출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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