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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렌트카 업체의 부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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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짧은 댓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

자차운행중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로

화물차조합에서 렌트카를 받아 이용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카도 사고가 났고

과실은 제가 9 상대 1로 판정됐으며

보험사간의 협의와 상대차량 운전자분과도 합의가 되어

정상적으로 보험이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며칠후 렌트카업체측에서 첫 연락이와

중과실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한다,과실 비율 변경 요청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하고 중과실이 판정될시

수리비 및 격락손해비 기타 등등 비용들을 저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이미 수리입고가 된 상황이였고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렌트카를 수리입고 시키고 신속하게 보험진행을 시켜달라 요청했지만 렌트카 수리입고를 일주일이 넘게 견적비교중이라는 이야기로 보험진행을 지연시켰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살펴보며 정상적으로 보험이 진행중이고

보험사 및 상대방분과 협의가 된 상황인데 갑자기 업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찾아보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계약서상 자차한도는 3천만원이 명시 돼있지만

실제로는 자차 미가입이라는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중과실 프레임을 씌워 보험면책을 유도한 후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려는 계획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업체측과 대화시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수리입고를 시키고 수리업체명,견적서,수리내역서를 요청드렸으나

답변 및 연락이 없었으며

해당업체가 고의적으로 보험진행을 지연시켰고

첫 연락부터 저의 과실을 낮춰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상보험진행에 이의를 걸며 면책 유도해 저에게 청구하려는 시나리오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업체측이 상대방 차주님께 직접 연락해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전달받았고

업체의 이런 악의적인 행동들에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저 역시도 방어를 위해 말씀드린 견적서,수리내역서를 보내주시면 면책금을 바로 입금드리겠다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했으나 오랫동안 답변이 없다가 보험진행이 취소됐다는 보험사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업체측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들 전달받았고 보험이 취소되자 상대방 차주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셔서 현재상황을 말씀드린 상태이고

상대차량분은 업체측에서 사실원 발급요청 연락온적이 아예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이 취소되기전 업체측으로 해당사실 및 요구사항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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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그냥해bom님의 댓글

대차 사고 발생시 대차보험으로 처리못하는 부분은 내보험으로 처리가능함
 걱정 크게 하지말고 하고싶은 대로 해보세요
 
 자동가입 특약이라 걱정 ㄴㄴ
 렌트카 업체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거 같지 않음

샴겐지님의 댓글

정말인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몰랐던 내용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부라보지마러님의 댓글

실제 자차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과실이라고 자차보험처리 안된다는건 개소리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자차 면책금만 내고 꺼지라고 하세요 지들이 알아서 소송들어오면 계약서 첨부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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