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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장학사의 막말 및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항의 및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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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6월 16일, 자녀 관련 사안으로 담당 A장학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오전에는 부재
중이었고, 오후 두 번째 시도에서 다른 B장학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B장학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바빠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를 반복

- 제가 “메모를 남겼으면 연락을 주셔야 하지 않느냐”, "저는 안 바빠서 오전오후 2번 전화 하겠어요?" 라고 묻자  “안 바빠 보여요.”라고 발언

- 이어서 “바빠서 더 이상 응대가 힘듭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이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책임감 있게 응대해야 할 공무원의 태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막말과 직무유기성 언행이라 판단됩니다.)

문제점

1. 막말: “안 바빠 보여요”라는 발언은 명백히 민원인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성실의무), 제13조(친절·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책임 회피: 이후 다른 C장학사가 대신 사과하며 “의도하지 않았으나 유선 통화 특성상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며, 책임 있는 해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형식적 대응: 교육청 감사과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이유제시 의무)에도 어긋납니다.

배경

- 본 사안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닌, 이미 A장학사의 동문서답식 민원 처리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겪던 중 발생한 2차 가해성 막말입니다.

-교육기관은 최소한 사실에 기반해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보고·책임 회피·막말로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이 사안은 지금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일부입니다.

교육청과 학교행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최소한 교육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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