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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등록 늦었다고 “하루 5만원×10일=50만원” 요구…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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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로 바꾼 뒤 썬팅을 새로 하고 주차스티커를 붙이려고 주차등록을 며칠 늦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중고차 바꾼 날 기준으로 하루 5만원씩 10일=50만원을 내야 등록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단지는 차단기가 없는 구축이라 차량 입출입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400만원 낸 사례도 있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50만원을 내지 않으면 등록 불가이며 향후 불법주차 부과금이 더 가중된다고 합니다.

시청/구청에도 문의했으나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여쭙습니다.


1. 이런 산정 방식과 금액이 관리규약·법령상 타당한지



2. 관리규약 열람·근거 요구 후 규약 변경이 된 경우

대처방법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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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차단기가 없는 구축인데 저 차를 아파트에 주차했다는걸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알아요?

으라챠챠수아님의 댓글

상황설명하면서 18일 중고차매수했는데
 썬팅하고 스티커붙이려고 등록을못했다하니
 제 말기준으로 날짜 계산한거예요ㅜ

구리구리밤님의 댓글

응?
 저딴식이면 차 고장나서 렌트카라도 세워두던가 친척들이라도 놀러와서 몇 일 있으면 난리부르스 뽕뽕 나것는디유
 보통 상식선에선 차량확인 하려고 전화라도 하던가 안내문 먼저 붙이던가 그러죠
 삥뜯는 느낌인데 ㅋㅋ

5중대수하나님의 댓글

중고 차바꾼날 기준일이랑 차량 등록이랑 뭔 상관이래요? 그냥 신고하고 등록하면 되는거지 어짜피 차단기도 없는데 그냥 등록해주면 되지 이해가 안가네 아님 진상 부리는 수 밖에

워나비님의 댓글

황당한 상황이네요
 차 구입을 한달전에 했더라도 주차등록 하러 왔다고 하면 그냥 해주는게 일반적인데
 관리사무소 냄새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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