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등록 늦었다고 “하루 5만원×10일=50만원” 요구…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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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로 바꾼 뒤 썬팅을 새로 하고 주차스티커를 붙이려고 주차등록을 며칠 늦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중고차 바꾼 날 기준으로 하루 5만원씩 10일=50만원을 내야 등록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단지는 차단기가 없는 구축이라 차량 입출입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400만원 낸 사례도 있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50만원을 내지 않으면 등록 불가이며 향후 불법주차 부과금이 더 가중된다고 합니다.
시청/구청에도 문의했으나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여쭙습니다.
1. 이런 산정 방식과 금액이 관리규약·법령상 타당한지
2. 관리규약 열람·근거 요구 후 규약 변경이 된 경우
대처방법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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