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발렛사고) 도와주세요ㅠㅠㅠ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동네 입구에 새로생긴 콩나물국밥집 가려고 발렛 맡겼는데 발렛해주시는 분이 지하에 주차를 하셨더라구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차는 제가 했는데 나오는 길에 층고가 너무 낮아 저의 자동차 상부가 긁혔습니다.

내려갈 때는 차가 긁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블박을 확인해보니 내려갈때는 잘 모르겠고, 올라갈때는 차가 긁히는 소리가 정확하게 났습니다. 바로 내려서 기사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늦은 저녁이라 긁힌게 약하게 보이더라구요. 잘렛기사님은 광택제 쓰면 괜찮을거라고 하시길래 그대로 아파트 주차장에 다시와서 확인해보니상부가 긁히고 썬루프가 금이 가서 다시 돌아가 말씀드리고 보험접수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접수해주셨고 다음 날 돌아온 답변이

발렛쪽 보험사에서는 기사님이 운전한게 아니라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는 뽑은지 얼마 안된 지바겐입니다..

차 높이가 1,975 mm 되는 차량을 이 낮은 차고 주차장에 주차한게 맞나요…

관련자료

댓글 12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차고가 높은 차를 저렇게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누가 차량을 이동했어도 저렇게 긁힐거 같은데요. 발렛한 식당측에서 보상해줘야죠.

Jsmpcd님의 댓글

그러니까요ㅠㅠ내려올때의 각도와 올라올때의 각도에 따라 높이의 차이가 생길텐데..저 주차장은 2m도 안되어보여요.. 그런 표지도 없구요

e60f10w167님의 댓글

@Jsmpcd  주차장 관리책임 물을수있어요 높이제햐 표시 해둔 주차장들도 친절해서 해둔거 아닙니다

Jsmpcd님의 댓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ㅠㅠ아이들도 태우고 있었구요
 발렛기사님도 천천히 올라온거 블박으로 확인하셨구요

그넘의사정님의 댓글

주차장법에서  높이는  현재는 2.3 미터    개정전에 2.1미터 입니다.
 주차장법에 적용되는 건물인지 확인하시고 법적 조치 알아보시면 될거 같네요

그넘의사정님의 댓글

저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면 주차장법 적용 대상인거 같네요
전체 56,014 / 5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8,828 명
웹서버 사용량: 36.47/150 GB
24%
스토리지 사용량: 94.07/98 GB
96%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