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후방추돌 사고 내고 호캉스 망쳤다며 비꼬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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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을 60일 앞둔 사회초년생 예비부부입니다.
며칠 전 친구 결혼식 다녀오는 길,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예비신부는 지금도 목·허리·어깨 통증으로 고통에 시달리며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사고 당시 저는 앞차의 급정거에 맞춰 감속 중이었고, 뒤에서 달려오던 K7이 그대로 박았습니다.
가해차량엔 아이와 배우자가 타고 있었고, 저희는 몸부터 챙기자는 생각에 가해자를 구조했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 몸도 아픈데 아이가 안심할 수 있게 달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였습니다.
“호캉스 가던 길에 사고나서 기분 안좋다”는 투덜거림만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100:0 인정 못 한다, 앞차 과실 잡아달라”는 황당한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대기업 건설사의 현장 감독 과장이더라구요. 저희가 어리고 사회초년생처럼 보이니 만만하게보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양가에서 결혼 선물로 어렵게 마련해준 출고 8개월 된 신차인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소중히 아끼던 차는 박살이 났고, 결혼 앞둔 신부는 목과 허리, 어깨,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준비로 채워져야 할 시간을 통원하며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부디 저희가 이 억울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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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샤로로롯님의 댓글
1. 무과실 입니다. 절대 중도 합의하거나 회유에 넘어가지 말고 대인대물 100대0 받으세요.
2. 병원치료는 몸이 완전 회복 될 때까지 받으세요. 크게 부딪히셨는데, 여건이 된다면 최소한 첫 3일 정도는 입원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하면 치료 끝나고 보자 하세요. 합의금 받으면 그걸로 사건 종결됩니다.
3. 격락손해보상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서류 갖춰서 청구하세요. 신차에 무과실이면 해당 될 가능성 높습니다.
건 자체가 200초과 하여 어차피 할증 들어가는 건이라 상대가 진상이라면 배째라로 나올 겁니다. 사정 봐줄 필요없이 챙길 것 다 챙기세요. 다만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
2. 병원치료는 몸이 완전 회복 될 때까지 받으세요. 크게 부딪히셨는데, 여건이 된다면 최소한 첫 3일 정도는 입원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하면 치료 끝나고 보자 하세요. 합의금 받으면 그걸로 사건 종결됩니다.
3. 격락손해보상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서류 갖춰서 청구하세요. 신차에 무과실이면 해당 될 가능성 높습니다.
건 자체가 200초과 하여 어차피 할증 들어가는 건이라 상대가 진상이라면 배째라로 나올 겁니다. 사정 봐줄 필요없이 챙길 것 다 챙기세요. 다만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