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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탄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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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글이 블박질문이라 우선 죄송합니다.

차뽑고 생애 처음 교통사고인데, 어쩔줄 몰라 일단 보배에 질문박습니다.

 

영상처럼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전거탄 초등학생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11km였고, 아이는 제 바퀴휠에 박아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브레이크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블박상으로는 다소 이르게 보이는 감이 있는데, 실제로 운전석에선 휠러에 가려져 아이가 박기 0.5초전에야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는 제 휠에 박아 자전거 바퀴자국과 약간의 기스만 났을뿐 그외 수리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는 아스팔트에 쓸린흔적도, 다리에 피도 안날정도로 멀쩡하였으나 부모가 한방병원에 입원시킨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탄 아이는 오토바이, 보행자와 같이 묶인다며 과실에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하고, 보험료가 3년간 20%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보배형님들의 고견상 이런 사고같은경우, 할증이 되지않을만큼 제 과실이 낮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2. 전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되레 가해자만 병원에 입원하여 제 보험으로부터 병원비만 받아먹고, 오히려 저는 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못했습니다(현장에서 사고경위를 설명하니, 오히려 그건 보험사 직원한테 듣겠다며 가해자취급당함). 

 

자차는 20만원이라 휠교체를 하더라도 제가 2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제 보험료만 올라가고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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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엥?..
 
 이거는 자전거가 와서 박는건데...
 
 운잔자 시야에서는 a필러로 인해 안보이는데
 
 대인경우에는 과실이 1%라도 있는경우에는
 오토바이 자전거는 치료비 전액지불보증.
 합의금은 아이라 향후치료비정도 인데.
 
 저는 소송갈듯 하네요
 선택은 글쓴이분이

물텀벙1님의 댓글

블박영상이 제입장에선 너무 억울한테 알아봐주시네요ㅠ 바로 풀브레이크 안밟은게 과실이라면 어쩔수없다만 보험사에선 아묻따 할증얘기만 하고있어서 답답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물텀벙1  소송 가서 판단 받는다 하셔요
 
 계속 말돌리면 금감원 민원.
 
 아니 병원은 갈수있지만
 
 한방병원 입원은 아님.
 즉 대화로 해결할게 아님.
 
 블박이 뭔 속도라도 빨랐으면
 보험처리 종결하고 잊으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물텀벙1님의 댓글

저도 그래서 그나마 생각한게, 혹시 제가 휠교체를 하고 향후 나오는 과실비율에 기초해서 제가 직접 비용청구 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보험사 끼고해야할까요?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물텀벙1  음..
 스스로닷컴에 문의해보세요
 한문철변호사 한테 전달되서
 방송탈수도 있고.
 
 일반인이 답변해줄수도 있어요.
 
 결국 처리한다고 한들
 글쓴이는 자기부담금인데.
 휠가격이 자기부담금+@랑
 차이도 안날거고..
 
 째들이 구상청구도 안할가능성이 높아요
 저라면 소송으로 방향을 틀건데
 이게 소장접수 보조참가 신청
 준비서면 작성 제출 변론기일 출석
 등등 해야될게 많아서..
 
 봄사가 소장만 써주지
 대신 해주지는 않아요

물텀벙1님의 댓글

넵ㅎㅎ 우선 한문철에 글올렸는데 방송채택이 돼서... 답변 나오길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잔이넘치나이다님의 댓글

분명 자동차 과실 1이라도 잡으려고 들겁니다.
 
 그럼 대인 들어간거 만으로도 할증
 
 저과실이라서 할증이 안된다하더라도 할인이 안될겁니다.
 
 거기에 자차쓰면 할증구간 아니더라도 할인유예
 
 만약 만약 할증이 안되더라도 3년안에 사고또나면...폭탄

물텀벙1님의 댓글

아 네. 정확히는 할인유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인데 할인못받고 사고차량되고... 답답합니다 ㅠ

내잔이넘치나이다님의 댓글

@물텀벙1 
 
 이게 소송전으로 간다고 한들
 
 보험사에서 블박님 무과실 주장을 빡세게 해줄지도 의문이고
 
 소송 결과는 케바케라 장담을 못함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블박님 과실 1이라도 잡아야한다고 할겁니다.
 
 갸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해요.
 
 본인 고객들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담당자랑 말 잘해서 채무부존재 해줄지도 의문이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기에도 힘들고

물텀벙1님의 댓글

궁금했던게 저런것들도있지만, 첫 차사고다보니 이게 정작 내가 피해자인게 맞는건지 아닌지조차 헷갈릴정도가 되어서.. 그래서 글을 올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느정도 피해자인것같아 말씀들만 주셔도 감사합니다ㅠ
 
 말씀들처럼 제 생각이나 소신에따라 끝까지갈지말지 결정해야 하겠네요.

독도는우리땅1님의 댓글

일단 뭐 증상이나 사망사고도 아니고 경미하니 보험 처리하고 끝내세요. 시간은 돈입니다
 스트레스는 병을 생기게 하죠!
 
 얼렁 끝내세요~~^^
 
 한방병원? 하여간 개새끼
 씨부랄 애새끼 가지고 돈벌라고 하네 ㅎㅎ

물텀벙1님의 댓글

저도 처음엔 할증 얼마 안되니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방병원 들어갔단말 듣고 속이뒤집어져서... 그리고 제 차가 사고차가 되다보니 ㅠㅠ 여기저기서 끝까지 가보라고 장작을 넣어주시네요.
 
 한문철에서 얘기하시는거 듣고 판단해볼 생각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고직진님의 댓글

애랑 차량 사고는 100:0 무과실이 아니고서야 무조건 손해봅니다.
 님 보험 접수는 보류하시고, 현금 20~30만원에 합의 권하시고 그게 싫다면 소송 걸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미 보험 접수가 되어 있으면 험난한 여정이 될겁니다.
 앞에 CCTV 있네요. 늦기전에 일단 저 CCTV 영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니 괜찮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CCTV 영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영상에서는 잘 안보이지만 자전거가 차량 쪽으로 틀어서 오는게 보입니다. 만약 충돌 시점이 자전거 역주행 상황으로 꺾은 다음에 충돌이 일어났으면 무과실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영상에는 잘 안보이지만 정지선 부근 우측에서 충돌이 일어났으므로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주장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삭제되기 전에 CCTV 영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원본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모니터를 다시 폰으로 찍은거 말고요.
 
 그리고 영상에 조금이라도 애 얼굴이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후에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물텀벙1님의 댓글

사고났을때 보험사를 부르면 안됐던걸까요. 이미 보험접수는 됐습니다ㅠㅠ 괜히불렀나 싶네요.
 
 내일 바로 아파트관리사무소 가서 블박 따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고직진님의 댓글

@물텀벙1  사유지이고 주차 차단기가 있는 곳이므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상대방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방은 님께 민사 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데, 님께서 보험 접수를 해주고 시작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개인 소송으로 갈 생각이라고 님 보험사에 말씀하시고 보험 취소하신 후에, 상대방에게 현금 20~30만원 합의 권하시고 그게 싫다면 소송 걸라고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님이 님 보험사에 접수 취소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방법이 있긴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그냥 보험 처리하고 잊는걸 선택하실겁니다.
 (예전에 제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애는 아니고 어른이었지만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상대방 남편이 병원 입원 시킨다고 할 정도였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10만원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돈을 받은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돈을 받은 증빙이 되면 그걸로 합의 종료가 성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녹취록도 함께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험접수 취소부터 시도해보세요. CCTV 확보도 하셔야 하고요. 둘 모두 늦으면 복잡한 길로 가게 됩니다.)

물텀벙1님의 댓글

이미 가해자가 월요일에 병원에 입원한 상황인데 보험접수가 취소될지 모르겠네요. 당장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보하고 보험접수를 일단 취소해봐야겠어요

펫러브님의 댓글

T자형 교차지점 이고 아파트 단지내라
 일시정지등을 안했다는 이유로 과실 잡힐것 같고..
 억울하시면 소송가셔야지 방법이 없을듯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과실비는 논외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무조건 형사건임
 사유지 도로 안가림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가벼운 사고는 봐주는 시스템임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이건 소송해야겠는데요...... 한방병원 입원시키는 부모를 봐서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순순히 뭘 해주자니 너무 괴씸하네요.
 
 차가 할 조심은 다 한 것 같고, 자전거만 조심했으면 사고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여지네요.

꿍짜작꿍짝님의 댓글

픽시자전거는 아닌가요?
 애팔이 년놈들 신났네. 심한말 심한말 심한말. 니미럴.

일벌백계님의 댓글

근데 자벌레가 가해자는 맞는데 이 정도면 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측에 건물로 시야가 가려졌는데 왜 안 봐요? 더구나 블박보다 운전자가 좌측에 있는 상황이면 보려고 했다면 더더욱 블박보다 더 일찍 발견했을 상황으로 보이는데...운전은 아무리 잘하고 방어운전을 해도, 아니 그렇게 해야 비로소 "본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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