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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VS 차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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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들이 아침에 학교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아들에게도 충분히 조심을 하라고 일렀것만 사고가 나서 다친거보니 그래도 부모라고 마음이 좋지는 않더군요 저희아이가 횡단보도 지나면서 좌우 살피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도 있구요 횡단보도는 무조건 끌고 지나가야한다 이것도 사고 나고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영상 보다시피 차주님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하시고 우회전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 사고 겪어보신분 계시면 사고처리 어떻게 마무리 되셧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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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그냥해bom님의 댓글

일배책 찾아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인 대물 상대방에게 접수 받고요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가 없어 보이네요
 
 아이가 몇살인가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하랑이아버님  과실비 그런거 따질 필요없이 보험사에 일임하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에서 다 나옵니다.

하랑이아버님님의 댓글

대인 대물은 접수 받았는데 대물쪽은 아이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나올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수리비 vs 차 수리비 퉁 치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하랑이아버님  일배책 자부담이 20정도 되니깐 계산기 잘 두드려 보세요

하랑이아버님님의 댓글

과실이 잡히면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애덤댕킹님의 댓글

차나 자전거나 그냥 냅다 진입하네요,,,
 자녀분 크게 안다쳤길 바랍니다.

하랑이아버님님의 댓글

그러게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르기는 했는데 사고가 나버렸내요 ㅠㅠ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지난주 드라마 에스콰이어에서 그러더군요. 가족이라도 처벌 안받게 도와주다보면 나중엔 진짜 큰 일 치를 거라고...
 
 제가 볼땐 자전거 내려서 끌어야하는 곳. 승차 횡단 불가능한 횡단보도이고, 자전거도 차마로 규정해서 도로횡단 금지위반 자전거 과실 100% 입니다.
 
 황단보도 정지선은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정지하는 거지 무조건 정지 아니구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차이지 보행자가 아닙니다.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걸어오면 정지 가능하지만 자전거가 들이 닥치면 정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흠 이런 사고면 기본적으로 100:0 가해자가 나와야 하지 싶은데요?
 도로 밖에서 갑자기 저렇게 뛰어들면 자동차로선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욜라보타이님의 댓글

횡단보도 정지선있는데요?? 다들 그냥 지나가지만 일단 섰다가 가라는 교통표지아닙니까...
 아들도 횡단보도는 자전거 끌고 가야하는데 냅다 진입했고... 과실 안나올수 없죠..
 양쪽다 과실 나올거 같습니다.
 많이 안다쳤길 바랍니다.

라딧호님의 댓글

일단 섰다가 가라는 교통표지는 일시정지 표지판과 일시정지 노면표지가 있습니다.

일벌백계님의 댓글

저 차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저기서 무작정 튀어나왔는데! 그리고 우회전 일시정지는 저런 교통섬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물어달라고 해야 할 사고인데 뭔 꼬투리 잡기를 하시는지??

홈피즐겨찾기님의 댓글

힘든 운전자 되겠습니다.
 안 죽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치료 받는 동안 사랑 많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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