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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판다 14KG 항아리 내려쳐, 살인미수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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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작전에 술을 팔라고 요구, 화장실을 쓰겠다고 요구 했는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행 시작



주먹 으로 가격뒤 쓰러진 피해자 [ 안면에 14KG짜리 항아리 ] 를 그대로 내던져 가격함 으로써 피해자는 안면이 골절되고, 얼굴신경 일부가 마비됐다고 .... ..



곧이어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사망한것 으로 판단, 목장갑을 구해와 착용하고 문을 닫고 도주 ...



기가 막힌것은 이미 폭행으로 처벌기간중에 있던 이 가해자가 법정에서 내 뱉은 말이다



[ 피해자가 1명 이고 이 정도면 전치 4주다. 여기에 누범기간 범행에 대한 추가 1 ~ 2 년을 하면된다. 당신이 내가 살해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냐 ]  고 주장했다는것 ..



이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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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니가행복했음좋겠어님의 댓글

저런 십색이덜은 사회와 영구격리 시켜야되는디....아니...이승과 영구격리 시켜야댐.

봄날벗꽃님의 댓글

이  산옴의  개  때끼는  일단  14키로  항아리  머리 내리치고  구둣발로  얼굴을  내리쳐서 
 살았나  죽었나  시험한다음에  재판받게 하면  될듯요...    그래도  살아있음  아직  안죽었네...
 살았으니 됐잖아  하면  될듯...

욜라보타이님의 댓글

사망한것으로 판단하고 도주면...더 처벌을 가중해야하는거 아닌가???

정조만세님의 댓글

살인미수인데..구사일생 살았는데 고작 1~2년이면 사람 죽을정도로 패고 다닐만 하네

test2test님의 댓글

범죄도 벌점제 같은거를 해서 잡범이라도 전과가 누적되면 무기나 사형을 받도록 개선해야함.

안효공23님의 댓글

정당방위 이거 인정 받을려면 죽도록 쳐맞아라는 법인데 진짜 법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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