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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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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보험직원이  경찰서가면  무보험으로  사고당사자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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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경찰사고 접수 지가 갖다박은거
 님은 무보험에 대한 과태료 내셈

보배는처음이라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무보험이  큰  약점이  아닐까  싶었어요
 상대보험직원이  무보험은  형사처벌 받을수  있다고  했거든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보험 없이 운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던가요?? 그 부분을 잘 몰라서 ^^
 
 사고 자체는 상대방 유도선 침범 100대0 주장도 가능해 보이구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보배는처음이라 
 
 녹음해서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듯.
 
 제가 느끼기엔 상대방인지 그 보험사인지 공갈 협박범인데요.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짜 왠만하면 상관안하고 댓글 안달고 싶은데 그냥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보험 없이 운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질문이... 남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보험에 가입하는줄 아시나봅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은 했겠죵..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런건뎅.
 
 그 게 그 거랑 같은 규정일까요?
 
 위 문구로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면 안된다는 규정이고,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만??
 
 소유자가 아닌자는 보험 없이 운전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냐는 거죵?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만약 아예 안들은게 아니고 특약 위반이라면 책임보험은 적용이 되니 처벌은 받지 않겠죠.
 
 다만 가해자로 사고내면 책임보험도 밑에 얘기한대로 처벌 받죠.
 
 글 쓰신분도 그렇고, 님도 글을 애매하게 적어놔서...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상품권보내는드릴께 
 
 그래서 결국 미보험 상해는 과실치상죄 아닌가요.??
 
 그런데 과실이 없다면? 또는 상해가 없다면?
 
 둘 중 하나만 해당되도 당연히 무죄 같아서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사고시 12대 중과실 제외하고는 과실치상죄가 면책이 가능하다는 건데... 누가 다칠 사고도 아니고.. 블박 과실이 없어 보여서요 ^^
 
 과실이 없으면 과실치상죄도 없는거죵?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보험 미가입은  잘못이고
 처벌 받아야 하지만
 사고와는 무관
 사고는 상대 100
 두개는 별개입니다..
 억울하면 안되죠..

보배는처음이라님의 댓글

차는  보험이  들어있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그보험  적용자가  아니었음을  애매하게  적었습니다.
 이부분은  혼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보배는처음이라님의 댓글

제말이요
 내려서는  자기차선에  끼어들면 어쩌냐구 하대요
 설명해주니  차선이  애매하다고  하네요

마크리3년차님의 댓글

유도선 침범 100대0 인데 ㅋㅋㅋㅋ 뭘 8대2 야 ㅋㅋㅋ(이게 8대2 나오면 3차선에서 좌회전 차선 다들어가있는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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