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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호처, 관저 ‘유령 골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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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경호처, 관저 ‘프시설’ 보도되자 ‘물밑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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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9.02. 오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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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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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민주당 의원, 경호처 내부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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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불법 신축된 미등기 유령 골프시설을 두고 뇌물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물밑에서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나와서는 “창고”라고 둘러댔지만,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우회 방안을 협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한남동 경비시설’ 관련 경호처 생산 문건을 공개했다. 경호처는 골프시설을 감추기 위해 ‘한남동 경비시설’ 용어를 공사 계약 단계부터 써왔다. 올해 2월14일 경호처 시설관리부가 작성하고 김성훈 당시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결재한 ‘한남동 경비시설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안 검토 보고’ 문건에는 “2024년 11월26일 지휘부 보고 및 방침”에 따라, 관저 부지에 몰래 지은 스크린 골프용 건물을 관할 용산구청에 “건축신고 위반 건축물로 자진신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 지휘부 결정이 나온 시점은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유령 골프시설 존재를 폭로하고, 한겨레가 공사비 대납(뇌물) 의혹을 보도한 직후다.

지휘부 결정을 검토한 경호처는 형사고발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등기 유령 골프시설을 건축법의 ‘일반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닌 ‘공용건축물 협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건축신고 위반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건축협의 위반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올해 3월5일 작성한 문건에는 용산구청이 ‘건축신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1500만원)을 부과하려 한다며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산구 처분을 수용할 경우 중대한 법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형사고발)를 경호처 또는 비서실에 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언론·국회 지적에 대응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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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받은 ‘윤석열 경호처’ 문건. 2022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불법 건축한 스크린 골프시설 양성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윤건영 의원실 제공

경호처 질의에 국토부는 건축협의 대상이 된다고 회신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에 “용적률 등 기준을 위반했다면 양성화가 불가능하지만, 건축협의 절차만 누락한 경우에는 추인 절차에 따라 사후에라도 건축물대장 등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법 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은 부과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2년 9월 관저 증축(45㎡)은 신고하면서도 1.5배 큰 골프시설 신축(70㎡)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는데, 이를 ‘단순 절차 누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불법 골프시설 양성화는 국회 요구로 관저 이전 의혹 재감사를 시작한 감사원이 지난 2월17일 “양성화 일시중지”를 요청하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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