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났는데 제가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보복운전인데 고수님들 ..
컨텐츠 정보
본문
정속주행으로 직진주행중 오토바이가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면서 비키라는?식으로 하고
일반 공도라 제한속도가 높지않는데, 그게 열이받았는지 제 앞으로 와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도중에 지혼자 엎어지고 엎어지는 동시에 제 차를 오토바이가 쳤습니다.
과실은 아직안나왔지만 안봐도 뻔하게 100:0이 나오겠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보복운전 넣을려는데 형사님이 보복운전은 아니다
입증해야한다 라고 해서 못하고 사고접수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복운전이라 생각하는데 고수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자료
댓글 11
우하준님의 댓글
이게 보복운전 아니면 멈니까?
1. 사고이후 지나간 차량 없음. 사이지나간거면 사고이후 1차로 차량 지나가야함.
2. 전방에 1차로 가로막고 있는 차량이 있냐? 없음. 오토바이가 굳이 2차로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음.
3. 차선 변경시 2차로 차량을 확인하며 들어옴. 즉 칼치기로 들어오면서 급정거 유발 너 사람칠뻔했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보복성 진입이라고 판단됨.
4. 오토바이가 차량앞으로 들어올때 속도를 줄이며 들어오는 바람에 차량이 정차할 반응 시간을 주지 못해서 좌측 범버부위에 초토바이 접촉으로 인함으로 핸들 조절 불가 그로 인한 사고.
이게 보복운전 아니면 머가 보복운전일까요? 급하게 우회전 골목으로 들어가려 한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게 우회전 하려는 진입 시도로 보이나요? ㅎㅎ
1. 사고이후 지나간 차량 없음. 사이지나간거면 사고이후 1차로 차량 지나가야함.
2. 전방에 1차로 가로막고 있는 차량이 있냐? 없음. 오토바이가 굳이 2차로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음.
3. 차선 변경시 2차로 차량을 확인하며 들어옴. 즉 칼치기로 들어오면서 급정거 유발 너 사람칠뻔했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보복성 진입이라고 판단됨.
4. 오토바이가 차량앞으로 들어올때 속도를 줄이며 들어오는 바람에 차량이 정차할 반응 시간을 주지 못해서 좌측 범버부위에 초토바이 접촉으로 인함으로 핸들 조절 불가 그로 인한 사고.
이게 보복운전 아니면 머가 보복운전일까요? 급하게 우회전 골목으로 들어가려 한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게 우회전 하려는 진입 시도로 보이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