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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병역 의무의 값어치는 800만원입니까?/군인아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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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 의무의 값어치는 800만원입니까?/군인아들 목숨이 개값만도 못합니까?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800만원.

대한민국 법원이 정해준 홍정기 일병의 목숨 값입니다. 

요즘 강아지 분양가도 8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스무 해를 꼬박 잘 키워서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낸 생떼 같은 아들입니다

군입대시 신병신체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고 군대 체력 검정에서 특급 내지 1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입대 7개월여 만에백혈병걸려 온몸에 멍이들고 두통과 구토를 하며 생활관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 하는 아이에게 군에서 해준건 

감기약.두드러기약 처방이 전부였습니다. 사망 11일 전, 홍정기 일병은 뇌 이상의 

영향으로 보이는 구토를 시작했는데 군의관은 감기약을 처방했습니다.

까닭 모를 멍이 계속 생겼고 두통도 점점 심해졌는데 의무대에서는 두드러기약을 

줬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홍정기 일병이 부대 밖 병원 진료를 호소했고 인솔 상관과 함께 개인 의원을 찾았습니다. 민간병원 의사는 홍정기 일병의 상태를 보고는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며 즉각 큰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인솔자는 다음날 

군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며 그냥 부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홍 일병은 더욱 심해진 두통과 구토에 시달렸고 자정쯤 사단 의무대로 후송됐지만 응급상황은 아니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밤새 이어진 구토와 헛구역질에 고통을 겪다

홍정기 일병은 내무반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가 돼서야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다른 외진 환자들과 함께 규모가 큰 군 병원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졌으며 그 버스안에서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 병원은 백혈병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과 뇌내출혈 의증 진단을 내렸지만 홍정기 일병을 수용할 수 없었고 민간 병원으로 후송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고 2016년 3월 홍 일병은 숨졌습니다. 제대로된 치료한번 해주지도 않고 제때 병원 안보내서 어이없이 죽여놓고 

부모에게 배상금이랍시고 준 돈이 고작 800만원과 소송비80%의 부담하라는 판결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 운운하며 징병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병역 의무의 값어치는 800만원입니까?

자식을잃은 부모에게 소송비80% 떠넘기는게 말이됩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현재 청원동의가 너무 미흡합니다 5만명이 넘어야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민청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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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진햅님의 댓글

하 .. 열받네요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사제병원 정말 잘안보내줄려고 하더라구요 힘내세요 ㅠㅠ

미야주니워니님의 댓글

겉으로 봐도 이상하다 싶으믄 주위에서 챙겨주는게 힘든가??
 
 지들 돈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이런것도 못하면서 몇십명의 인솔은 어케 하는거야~!!!!!!

꿀짜님의 댓글

군의관 옷 벗기고 대대장 옷 벗겨라!!!!
 청원합시다.
 이래서 아들 군대 보내겠냐!!!!

오렌지색이호박색님의 댓글

늘 이야기 하지만 책임 간부 사형제도 만들어 두면 절대 저런 일 안생긴 다니까요.
 
 지 목숨 아니니까 저 지랄이지.....

홍홍씨님의 댓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책임소재를 꼭 따져서 엄벌하길 바랍니다.

neocoool님의 댓글

<국민청원>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하늘의 별이 된 고 홍정기 일병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지나가안다님의 댓글

아들 둘 군대 보내고 한명 아직 군대 남아있는데  ㅜ ㅜ
 
 현재 동의수 :7,989 명

꽃길만걸으소서님의 댓글

미력이나마 이미 청원동의 했어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아픔
 피를 토하는 심정 가늠하니까요

돌이킬수없는약속님의 댓글

고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및 징병제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5년 09월 01일 10:40:17
 현재 동의수 :8,008 명 (2025년 09월 01일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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