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사고났어요. 9.5톤트럭입니다. 누가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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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피그말리온L님의 댓글
트럭 왼쪽 흰색 점선도 보셔야죠.
블박 앞차는 계속 직진한게 아니라 교차로 지나서 차로 변경으로 끼어들기 한거에요.
블박은 분홍색 유도선이 아니라 초록색 유도선이 있는 차로가 정상 진행 방향이고요.
옆 차량은 왼쪽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가는게 맞고요.
그 옆에 하나더 있는 분홍색 유도선 차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용으로 보이네요.
트럭이 차로 위반으로 보이고 교차로내 차로 위반이라 과실은 블박이 70에서 시작인데 이건 상대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니 100에 가깝게 나오겠네요.
블박 앞차는 계속 직진한게 아니라 교차로 지나서 차로 변경으로 끼어들기 한거에요.
블박은 분홍색 유도선이 아니라 초록색 유도선이 있는 차로가 정상 진행 방향이고요.
옆 차량은 왼쪽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가는게 맞고요.
그 옆에 하나더 있는 분홍색 유도선 차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용으로 보이네요.
트럭이 차로 위반으로 보이고 교차로내 차로 위반이라 과실은 블박이 70에서 시작인데 이건 상대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니 100에 가깝게 나오겠네요.
내일부터다이어트시작님의 댓글
저는 25톤카고모는데요..
이건 블박차가 끼어드는것밖에 안보이는데요..
그리고 운전한다면 다 압니다..끝차선에 고속도로진입이라는거..저렇게 끼어드는것은 많이 해봤다는거죠..
이건 승용차가 너무 억울한부분인데..
그리고 저거 사각지대 아닙니다..전방볼록거울로 다 보입니다..블박운전자가 제대로 안보고 끼어든거 맞습니다..제가 올린 게시물보세요..9.5톤보다 훨씬 더 큰 25톤인데도 다 보입니다..
이건 블박차가 끼어드는것밖에 안보이는데요..
그리고 운전한다면 다 압니다..끝차선에 고속도로진입이라는거..저렇게 끼어드는것은 많이 해봤다는거죠..
이건 승용차가 너무 억울한부분인데..
그리고 저거 사각지대 아닙니다..전방볼록거울로 다 보입니다..블박운전자가 제대로 안보고 끼어든거 맞습니다..제가 올린 게시물보세요..9.5톤보다 훨씬 더 큰 25톤인데도 다 보입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교차로에서 끼어든 차량 과실 100%에 12대 중과실이면 정의로울텐데....
이 나라가 아직 정의로운지는 의문입니다. 상대가 끼어든 것으로 착시가 오는데...... 블박이 끼어든거군요. ^^
글쓴이는 노면색깔유도선이 법적인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초기 설치될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그래서 시행규칙에 내용이 추가되었고, 신호 및 지시에 대한 정의는 시행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위 도로에 블박 방향엔 색깔유도선은 없지만, IC를 이용하는 차량은 분홍색 선이 시작된 부분부터는 그 뱡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줄을 선 거구요. 그 차량들 대열로 끼어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블박이 차로를 잘 몰라서 잘 못 들어온 것이라면, 직진후 유턴을 하든 우회해서 그 줄 뒤에서서 IC로 진입해야하는 게 법으로 규정된 올바른 통행방법이고, 상황에 따라 끼어들기가 가능하다면, 최소한 상대방의 허락을 적극적으로 구한 후 들어가야 합니다.
블박은 신호 또는 지시로 서행하는 차량 앞 또는 뒤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으므로..... 끼어들기 방법 위반이시고... 끼어든 지점은 법으로 금지한 교차로내 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6에는 아래와 같이 써 있습니다.
통행해야 하는....... "해야 하는"에 방점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교차로, 나들목,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
이 나라가 아직 정의로운지는 의문입니다. 상대가 끼어든 것으로 착시가 오는데...... 블박이 끼어든거군요. ^^
글쓴이는 노면색깔유도선이 법적인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초기 설치될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그래서 시행규칙에 내용이 추가되었고, 신호 및 지시에 대한 정의는 시행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위 도로에 블박 방향엔 색깔유도선은 없지만, IC를 이용하는 차량은 분홍색 선이 시작된 부분부터는 그 뱡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줄을 선 거구요. 그 차량들 대열로 끼어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블박이 차로를 잘 몰라서 잘 못 들어온 것이라면, 직진후 유턴을 하든 우회해서 그 줄 뒤에서서 IC로 진입해야하는 게 법으로 규정된 올바른 통행방법이고, 상황에 따라 끼어들기가 가능하다면, 최소한 상대방의 허락을 적극적으로 구한 후 들어가야 합니다.
블박은 신호 또는 지시로 서행하는 차량 앞 또는 뒤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으므로..... 끼어들기 방법 위반이시고... 끼어든 지점은 법으로 금지한 교차로내 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6에는 아래와 같이 써 있습니다.
통행해야 하는....... "해야 하는"에 방점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교차로, 나들목,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