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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로입구앞 주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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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로입구앞 주차로인한 주민불편

 *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장과 얘기하라고 하지만

   소장은 아파트입구에 저렇게 주차를 해도 

   된다고 자기주장을 내세우고있음

 

 *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들을토대로

    이중주차 및 입구앞 주차시 인사 사고 차랑사고등

    사고났을시 아무런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모습을 보일게 분명함

 

 *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인식중 하나는

   "지금까지 사고 안났는데 괜찮다" 라는 인식

   본인이 차빼기 편하려고 저곳에주차한다는게

   인식임 

 

*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해도 소방법 주택관리법상

   해당되는 법률이 없다고 회신 받음

 

* 사람의 안전에 건축법 개정 이전 이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건축법에 따른 법률따르다가 

   사람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을고쳐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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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진햅님의 댓글

사유지는 안전신문고 안받아줍니다 .. 관리실이랑 예기를 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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