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로입구앞 주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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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로입구앞 주차로인한 주민불편
*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장과 얘기하라고 하지만
소장은 아파트입구에 저렇게 주차를 해도
된다고 자기주장을 내세우고있음
*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들을토대로
이중주차 및 입구앞 주차시 인사 사고 차랑사고등
사고났을시 아무런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모습을 보일게 분명함
*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인식중 하나는
"지금까지 사고 안났는데 괜찮다" 라는 인식
본인이 차빼기 편하려고 저곳에주차한다는게
인식임
*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해도 소방법 주택관리법상
해당되는 법률이 없다고 회신 받음
* 사람의 안전에 건축법 개정 이전 이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건축법에 따른 법률따르다가
사람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을고쳐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