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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진 보배님들 세입자 돈 뜯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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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못된 댓글 때문에 급발진 좀 합니다.

 

아파트 전용부분 안에서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수리가 필요하면 집주인이 수리비 내잖아요,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벽도색 주차장수리 울타리수리 놀이터수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집주인이 내잖아요.

 

이건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집주인이 당연히 내야되잖아요. 법에도 나와있고, 판례도 떡하니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입자들에게 혜택 주라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 지원금 이거!! 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면 안되잖아요. 세입자 주머니 털어서 수리비로 쓰는게 말입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입자들의 동의도 없이, 심지어 알리지도 않고 아파트수리비로 쓰는게 말이됩니까.

 

 

보배님들 섭섭합니다. 집주인이라고 입꾹닫이라니. 세입자 돈 훔치지 말자고 한마디씩 거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관리소에 가서 아파트에 나오는 지원금을 혹시 아파트 수리비로 쓴 적 없냐고,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보여 달라고 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집가졌다고 마음 가난하게 살면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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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캡틴은아메리카다님의 댓글

이사 가실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납부내역서 뽑아 달라고 한후 그걸 집주인헌테 청구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받습니다.
 관리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돼서 수리하는거 까지 신경써야 합니까...
 입대위도 있고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거고 쓰니분은 이사갈때 장충금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고.

캡틴은아메리카다님의 댓글

아... 세입자 한테 무슨 지원금이 나왔나요??
 그건 지자체에다가 따져야 될것 같은데.
 지원금 집행을 아파트에게 맡겼다구요??? 지자체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을 행정부나 지자체가 아파트에게 맡겼나요??

맨식스님의 댓글

먼 지원금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입주대표들이 주민동의 없이 도용한걸 소유자보고 어쩌라는건가요.
 그런일이 있었다한들.
 소유자도 고깝지만 법이 현실에 닿지 않아 여전히 비일비재한 비리인데.
 임대인이 봉이 아닙니다.
 
 게다가 바우처 같은거 말씀하시는거면 그건 국가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아니던가여? 국가가 지원금을 타인에게 지급한다고요? 해먹으라고 부추기는건가.
 
 진짜 이게 사실이면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것 부터.
 집주인을 신으로 여기시는가.

노각씨앗님의 댓글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차 만료시 임대인에게 돌려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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