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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 사고입니다, 자해공갈이 의심되서, 대응방법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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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도 안하고 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


답답한 일이있어, 경험있으신 선배님들 조언구합니다.


55년생이신 개인택시 운행하시는 아버지께서 겪은 사고입니다.



*내용


8/30일(토) 서울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뺑소니 사건 가해자로 접수되었으니 출두하라는 것으로

경찰서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방문을 하니, 8/29일(금)서울 도심주택골목 운행중 지나던행인이 아버지택시(아이오닉5) 뒷휀다쪽에 부딪혀 뺑소니 접수를 하였다는 내용이었고, 다친부위는 팔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 블랙박스 확인결과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지할수 없었을것 이라는 조사담당관 판단으로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합의 보시라고 결론내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경찰서 호출도 그렇고, 뺑소니 라는것으로 많이 위축되신분이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으시고 


합의를 빨리 봐야겠다는 판단이셨는지, 신고자에 전화를 하였는데, 대뜸 "입원할까 하던차 였다, 입원


은 하지 않을테니 500만원으로 합의하자, 원래 팔이 철심박혀있는 팔인데 사고로 저릿저릿 하다"...라고 


했다 합니다. 아시지만 요즘 경기에 연세있으신분들 택시벌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돈이지


만 저와중에 합의하신다고 300만원은 어떠시냐 아버지는 제안하시고, 그렇게하자고 하셨나봅니다.


이렇게 혼자 결론은 내고선, 어머니께만 말씀을 하셨고, 소심하신 아버지 성격을 아시는 어머니가 답답


하면서도, 속상하고 해서 제게도 알려주셨더라구요, 또 아들한테 알렸다고, 대판하시고선, 대단한 잘못


을 하신것도 아닌데, 이제 30년 가까이 하신 택시 접을때가 되었나보다, 하고 의기소침해 계시네요, 


사실 사람이 크게 다친것도 아니고, 운전하다보면 저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수 있습니다.


한데 저사람은 너무괴씸한것 같아요, 아님말고 식으로 대뜸 500만원 이라는 금액을 던지고, 돈벌었다


고 좋아할 생각을 하니, 어디선가 누구 하나만 걸려라 하고 또 이런짓을 저지를것같기도 하고요,


가장 속상한점은, 평생을 '내가좀 손해보고 말지 왜 일을 만들어' 이런소리를 달고 사시는 아버지가, 더


욱 의기소침해서, 또 한동안 택시그만 하고싶다며 어머니랑 같이 속상해 하실것이 제일 걸립니다..


보험 하면 되는것 아니냐 싶은데, 사실 작년 사고로 보험료 할증이 되어있어, 


택시 공제조합 보험적용 하면 향후 할증이 저금액 보다 더 크다고 하시네요,


좋지도 않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현명하게 알아보고 움직이는 아들이 못되어서, 속상한 마음에 선배님들 조언 구하고 넉두리나 했습니다.


댁내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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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멋쟁이391님의 댓글

이 내용과 같은 영상이 한문철 유튜브에 있습니다. 찾아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좃같은게, 뒤에서 지가 부딛쳤으면, 가해자 아닌가요?
 
 차대 사람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는 일부 일 안하는 견찰들...특히 오래묵은 견찰들...일 개좃같이 하는데, 경찰민원감사실에 다 쳐 고발해야 정신차립니다.

전설의박군님의 댓글

공감해주셔 감사합니다.
 경찰까지 탓하면서 일벌일 깜냥은 못되서 갑갑하네요ㅠ

York님의 댓글

75세 까지만 운전 하시는게 좋을듯요
 
 순발력 테스트도 받아 보시라 하시고요

전설의박군님의 댓글

모바일이라 수정이 안되서 적습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넉두리만 했는데,
 본인이 아프다니 저걸 부정하긴 힘들고
 저런합의방법이 맞나 해서요
 그냥, 가해자니 피해자랑 합의하기위해 일방적인 금액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해서요
 그나마 500에서 300으로 조정된거니 받아들이는게 순리일까요.

서산대사님의 댓글

처음부터 더쎄게ㅍ나갔어야합니다.
 500은 근거도 없는소리고 사기로 맞고소하겠다고 으름장놓아야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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