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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음주 후방사고처리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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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음주 렌터카 차량이 50km 정도로 추돌

오토바이는 앞 택시에 부딪히고, 본인은 오토바이에 맞고 길바닥에 넘어짐

엑스레이·CT상 골절 없음, 하지만 전신 타박상으로 통증 심함

현재 대물만 접수, 대인은 접수 안 됨

본인 부담으로 치료 후 귀가, 다음날 통증 심해졌고

렌터카공제조합에 대인 접수 요청했으나 “가해자에게 전화하라”는 답변만 받음 담당 경찰은 휴무라 연락 불가

구상권 알아보려구 제보험도 접수 했지만 주말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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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옆에 사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냐고...

김용이님의 댓글

ㅎㅎ 본인이 차운전자 이십니까? 아니면 보행자?...
 [저는 오토바이에 부딛혀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

달려라개택님의 댓글

가해자가 대인접수 안해주면 그냥 입원 치료 받으시고 렌터카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 행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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