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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기사입니다.7,8살쯤 아이들이 갑자기 버스로 뛰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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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저녁에 있던 일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승객분들을 내려준뒤 출발한지 5초가량 될때쯤(시속10키로미만) 갑자기 아이두명이 버스바로앞에 튀어나오는걸 발견 한 뒤 급정거를 했습니다. (승객하차 후 원래 루틴대로 앞,뒤,옆 다 살핀 후 출발함)

진짜 1초라도 늦었으면 아이가 역과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발견즉시 본능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고 많이 놀랐지만 일단은 아이는 안다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아이를 살리느냐,안에 있는 승객의 안전이냐 기로에서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겠다는 판단으로 한 급정거에 의해 서계시던 승객 한분이 넘어지졌습니다. 

어깨쪽 통증을 호소하셨고 일단을 섯불리 일어나지 마시고 일단 안정을 취하시라고 무리해서 일어나지 않으시도록 조치하고 내려서 아이들 아버지께 아이들도 많이 놀랐을텐데 아이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아이들 아버지께 승객분이 다치신걸로 혹시 보험처리 원하실 경우에 두분이 연락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두 분 다 동의하시고 일단은 사건은 마무리 되며 저는 다시 또 노선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뒤 승객분이 전화하셔서 어쨋든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버스에서 사건접수 해달라고 안하면 신고한다고 강경허게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부분은 아이들아버지께 연락해서 얘기해 보시라고 해도 전혀 안들으셔서 제가 직접 아이들아버지께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와이프분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사건원인은 아이들이 잘못인건 인정하나 버스에서 일어난일로 승객이 우리쪽에 전화오는게 기분이 나쁘다. 버스쪽에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두 분 다 버스회사가 사고접수를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바꾸신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에 아이들, 안에 승객분들의 기로에서 순간의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고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나을 수 있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진짜 큰 인사사고가 날 뻔한 그 장면이 아직도 무섭고 많이 놀란 상태인데 갑자기 아이들보호자분들과 승객분까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는 상황인데 저는 억울한 감정이 듭니다..

저도 아이아빠라서 아이들이 안다친 것 만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씁쓸합니다.. 

회사에는 얘기는 해뒀으나 회사입장에서도 무작정 접수를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버스쪽에 사고접수를 하고 승객분이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게 맞는건지..

 

제일 가깝고 지금가볼 수 있는 곳이 경찰서라서 거기에라도 가서 지금 물어보러가는 중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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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그냥해bom님의 댓글

버스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아이부모에게 일배책있으면 접수
 
 둘다 가능하지만
 두가지중 일배책이 더 나아보임
 아이들 과실이 100%라는 전제임
 
 진행방법은 경찰에게 사고 접수하여 버스기사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 받으면 됩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우선 버스측 블박 먼저 확보하세여..
 혹시 어보구는 아니져??
 경찰신고시에는 차대 사람사고는 차가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아직 강해서...
 버스는 보험 버스공제인가여? 아님 사보험인가여?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영상 등 사고정황이 있어야 더 정확하겠다만
 바스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아이 부모에게 구상하는 것이 맞음. 내가 피해자라도 그리 하는 것을 선호할듯.

꼴통나라땡초님의 댓글

그런 생각으로 버스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앙탈부리다가 병원비 수천만원 뱉은 무단횡단자가 있었지요!

꼴통나라땡초님의 댓글

영상유무가 가장 중요하니 확인 해보세요!
 회사마다 다른데 경찰서가면 영상을 기사에게 제공해주나요?
 도로상황이나 여러가지 펙트체크가 우선이고요
 영상과 본인의 주장이 일치한다면
 잘 대응 하시면 마을버스기사로 걱정하는 이직시  불이익은 없도록 방어가 가능할거에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아이 부모측에서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면, 아동학대(방임)으로 고소, 고발 가능할 듯 합니다.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유기"라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 방식은 일종의 구상권 청구와 같습니다.
 
 승객은 버스회사에게 청구하고, 버스회사는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승객이 부모에게 직접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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