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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혹은 도주치상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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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긴 영상 어렵게 봐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고내용 으로 보셧을때

 

사고후 미조치가 아닌 도주치상?혹은 뺑소니가

 

성립이 될까요? 

 

상황은  두개 차선이 있는 로타리 회전중 진출부에서 

 

사고가 낫습니다.  

 

가해자 1차로(안쪽회전)차량은 1차로를 이용, 진출

 

피해자 2차로(밖  회전)차량은 2차로로 진출

 

 하여 나갈수있는도로입니다.  

 

유도선도 명확하게 색칠되어 있구요

 

진출로에서 사고가 발생 하엿습니다.

 

상대 차량이 진출로 부분에서 급 차선변경을하여

 

제차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도로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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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고가 난후 서로 차에서 내려 피해부위 확인과

 

말싸움이 오가며 대화를 하던중 도저히 대화가 되질않아

 

그냥 보험접수 하라 하고 저는 제차 쪽으로 가며 

 

보험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왠걸..  돌아보니 가해차량이 벌써 저 앞에 가고 있더군요...

 

결국 경찰 신고후에 처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그다음날 되서야 경찰측에서 만날수 있엇다고 하더군요.

 

사고후 신고후에 경찰분들께서

 

차량 등록지상 차량이 없어 cctv로 동선추적하였으나 

 

그다음날 회사? 를 통해 운전자 특정하여 만낫다고 하시더군요

 

사고당시 가해자 얼굴이 붉엇고 음주가 의심되었지만

 

이미 도주를하고 다음날이라 음주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앗습니다.

 

저는 사고당시 머리,어께 충격과 사고후 놀라서인지 

 

원인 모를 온몸이 긴장되고 떨리더라구요...

 

그리고난후 담당 형사님이 진단서 발급 받아두고 추후

 

조서 일정을 잡아 연락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저는 상해 진단서,(정신과진단서 추가예정)

 

등을 준비하고있구요...

 

위 내용으로 보실때 단순 사고후 미조치가 적용될지..

 

아니면 처벌을 받을수있는 도주치상(뺑소니?)이 적용될지

 

이런적이 처음이다보니 형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나름 정리하여 써 본다는게 너무 두서없이 뒤죽박죽

 

작성한건 아닌지...  그래도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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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정수리에도시개냄새님의 댓글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아무 보상도 못받고
 그냥 끝나게 되는걸까요..?

eini님의 댓글

정신과요??
 
 적당히 하세요. 저정도에 멘탈 나갈거면 운전대 잡으면 안되죠.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블박이...........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추월하는 추월금지 위반 영상으로 보이는군요..... 추월방법 위반은 12대 중과실입니다만...?
 
 금지된 방법으로 금지된 장소에서 추월하고 있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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