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중 차량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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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아파트주차장에 이중주차했는데 다른사람이 차를 밀다가 앞차에 부딪혔나봐요. 지나가던 사람이 범퍼끼리 닿아있으니까 전화해서 내려가보니 범퍼가 닿아있더래요. 확인해보니 별다른 이상 없길래 조치없이 그냥 외출했는데 아마 전화하신분이 앞차에도 전화를 했나봐요. 몇시간있다가 관리사무실에서 전화와서 앞차주인과 연락이닿았는데 보험처리 요구하는 상황이고 물피도주로 신고하겠다하나봐요.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도 합의금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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