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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중 차량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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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아파트주차장에 이중주차했는데 다른사람이 차를 밀다가 앞차에 부딪혔나봐요. 지나가던 사람이 범퍼끼리 닿아있으니까 전화해서 내려가보니  범퍼가 닿아있더래요. 확인해보니 별다른 이상 없길래 조치없이 그냥 외출했는데 아마 전화하신분이 앞차에도 전화를 했나봐요. 몇시간있다가 관리사무실에서 전화와서 앞차주인과 연락이닿았는데 보험처리 요구하는 상황이고 물피도주로 신고하겠다하나봐요.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도 합의금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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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IMPPIPE님의 댓글

이런경우 차를 민사람이 거의 90%이상 과실이 있고 차를 민사람이 두차량다 물어줘야 합니다. 이중주차시 안전의무 평지주차 및 조향축바퀴정렬 과 평시에도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장소라면 과실이 거의 없습니다.
 
 차를밀어서 접촉사고를 낸 사람 책임입니다.
 
 문제는 차를 민사람을 특정 짓지 못하면 님이 결국 가해자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피도주는 성립이 안되는거죠.

corazon10님의 댓글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닌 손으로 밀다가 일어난 상황이라
 보험처리 안됩니다
 그래도 보험회사에 문의라도 해 보세요
 보험처리 안 해줄 가능성이 거의 다 지만

기동탁월대z님의 댓글

남이 낸 사고니 물피도주는 헛소리입니다
 운전중 사고 아니라서 보험처리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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