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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접촉사고 한 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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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차로 접촉사고 상황인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블박차는 제 차량이며 2차선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 하려는 중이고,

상대방 차는 1차선 좌회전 차선(직진금지)에서 직진하다가 제 차 왼쪽을

긁고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제 보험사 얘기로는 상대차주께서 본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1차선은 직진금지라 상대과실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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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GM270님의 댓글

경찰 사고 접수는 하지 말고 보험사 과실 비율로만 처리.
 
 황색불만 아니라면 상대차 사고 접수로 지시위반으로 처리 하면 좋을듯한데 황색불 통과라 사고 접수하면 블박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듯 합니다.

chloenellie님의 댓글

답글 감사합니다. 황색신호 진입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간에는 9:1(본인) 이나 8:2를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상대 차주가 인정하지 않아서, 제 보험사에서 경찰서 접수하고 분심위를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Neokin님의 댓글

@chloenellie  지시위반으로는 어려울거 같아요. 직진금지가 없어요. 안전의무불이행이 더 맞을겁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기때문에 1차선에서 직진할때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주다니는 길이시면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좌회전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거 같긴한데. 제생각에는 1차선에 직진금지 표시를 넣든, 2차선에서 직진만되게 하든 둘중에 하나는 필요할거 같아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이런사고 많이 올라오네
 직금없으면 직금 가능하다는 새퀴들이 싸놓은 똥임

들판님의 댓글

상대 과실이 더 크긴한데 서로 대인은 빼고 대물만 처리하는게 좋음.
 
 둘다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 들어가면 둘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상대는 외쿡넘인가요? 말같지도 않은소릴 하고 자빠졌네  상대100 가해자

Neokin님의 댓글

직진금지는 아닙니다. 밑에 표식이 없기때문에요. 그래서 지시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뭐랄까 비보호좌회전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거 같네요. 어째거나 블박차가 피해자는 맞습니다.

호준사랑님의 댓글

도로에서 상대방 같은 차량 만날까 무섭네요. 미친놈이 운전을 지 멋대로 하고 있네

일벌백계님의 댓글

본인이 깜빡이 넣었다면 무과실입니다. 저런 곳에 직진금지 없다고 지시위반이 아닌 걸로 처리하는 견찰들 때문에 저런 구데기들이 더욱 증식하는 거죠. 2차로가 직좌면 1차로는 당연히 직진금지지! 법은 상식인데 상식도 없는 세금충들이 저런 걸 처리하고 자빠졌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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