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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봤는데 분심위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봐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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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출차중이던 차와 골목도로 주행중이던 제 차가 부딪혔습니다.

영상에 보듯이 양 옆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오른쪽에도 차가 있어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한속도 30km고 블박에도 속도 30은 안넘는거로 나왔습니다.

 

출차중인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섰지만 상대차가 멈추지 않고 바로 박은 모습입니다.

그로인하여 운전석쪽 휠, 휀다, 범퍼쪽에 손상이 갔습니다.

 

현장에서 렌트,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저희 보험사와 상대보험사간 100:0 합의를 보고 헤어졌는데

11일이 지난 후 인정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3주뒤인 바로 어제 분심위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이럴경우 8:2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바로 멈추지 않았느냐 상대가 와서 박은거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측 보험사는 주행중 정차 후 1초도 안되는 시간이라 무과실로는 주장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분심위 간다면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바로 소송 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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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흰색 테슬라 좌측으로 상대차 나오는 거 보이는데
 처음부터 무과실은 어려웠을 듯 합니다.

들판님의 댓글

뒤통수 맞으신거네요.
 
 보통 사고 후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진료받고 대인 접수 요청을 해야
 상대측에서 인과 불성립이라는 이유로 태클을 못 거는데
 
 당하신 것 처럼 마치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할 것 처럼 쇼를 하다가
 1~2 주 이상 지나고 나서 즉, 대인 접수가 가능한 시점을 넘기고 난 직후
 대물 100 : 0 인정 못한다면서 뒤통수 치는 더러운 새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녹취도 해놓고, 합의서에 서명까지 빨리 끝내놓는게 좋죠.
 
 아무튼 현재로써는 과실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심위로 넘길거면 시간낭비 마시고 그냥 80 : 20 으로 합의하세요.
 어차피 분심위 가면 무조건 쌍방과실로 판정될테니까요.
 
 시간 낭비 덜 하면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분심위 거르고 곧바로 소송 진행한느게 좋습니다.
 
 자차 보험있고, 상대측과 보험사가 다를경우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일단 본인 보험사 담당자한테 분심위 거르고
 바로 소송진행 할 수 있게끔 상대측 보험사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소송시작되면 곧바로 보조참가 신청하셔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시고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25597
 
 대인없이 100했다가 뒤통수 친놈 참교육 판결문을 기초로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대인없이 100을 하고 보험사에서 결정하고 마무리 하였으면 민법상 화해계약을 한것으로 보고 과실비를 확정한다는게 판결문의 요지 입니다.
 계약이 확정된후 뒤집는건 불가능 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양측의 보험사와 상대방이 동의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계약은 확정된것입니다.
 그 계약에 따라 글쓴이님은 대인치료를 하지 않았고요
 
 이걸 일방적으로 깰수 없다는 판결문입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상대와 합의했을 땐 합의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버릇을 들이세용....  녹취 또는 주고 받은 문자 모두 증거 능력 있습니다.
 
 그런게 없다면. 8대 2로 결론 날 듯하네요.
 
 증거지료 있다면, 사고 소송보다는 공갈 사기로 고소하세용ㅋ(늦었더라도 후유증 건보진료라도 받으시고, 당시 그런 합의 때문에 아픈 걸 참았었다 하면 될 듯.)
 
 명시적 증거가 없다면,
 
 한국 법원은 구두합의(계약)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합의를 알고 있는 사람만 있어도...... 소송에서 어필 할 수는 있습니다.  윗 분 판결문 링크 잘 되어 있고....... 다만, 상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을 때 반박할 만한 자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치만두님의 댓글

이래서 구두합의는 하면 안됍니다.
 똥누기 전, 후가 다른게 사람이라.

일벌백계님의 댓글

노외진입이네요. 난 저렇게 ㅈ같이 운전하는 레이는 걸레이라고 합니다. 걸레같이 운전하고 걸레같이 처짖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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