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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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 위원장과 관련한 추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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