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대한민국 모욕죄~ 가해자를 욕하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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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파괴하고 판사들을 폭행하기위해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다닌
아래 폭동들의 신원 확인이 된 상황에 지목하여 욕을 하면
이 폭동들이 역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면 별개의 사건으로 욕한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 법임.
그러니까 특정이 된 가해자가 언제든 인터넷으로 댓글로 욕먹으면
로펌 이용하여 변호사들이 돈 벌수있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임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길수있는 틈새시장 창조경제가 된 셈
퇴직한 검사가 변호사되어 돈 벌수 있는 설계구조.
즉 퇴직한 선배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면 현직검사가 일거리 몰아주는 형식임
(가장 자주 거론 되는 형식임. 그중에 자잘한게 모욕죄임)
이거 별도로 따로 기록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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