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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대한민국 모욕죄~ 가해자를 욕하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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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파괴하고 판사들을 폭행하기위해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다닌

아래 폭동들의 신원 확인이 된 상황에 지목하여 욕을 하면 

이 폭동들이 역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면 별개의 사건으로 욕한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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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특정이 된 가해자가 언제든 인터넷으로 댓글로 욕먹으면 

로펌 이용하여 변호사들이 돈 벌수있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임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길수있는 틈새시장 창조경제가 된 셈

퇴직한 검사가 변호사되어 돈 벌수 있는 설계구조.

 

즉 퇴직한 선배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면 현직검사가 일거리 몰아주는 형식임

(가장 자주 거론 되는 형식임. 그중에 자잘한게 모욕죄임)

이거 별도로 따로 기록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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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60계단치킨님의 댓글

김장개들이 만든 법 아님?
 사회를 ㅈ나게 어지럽혀야 쳐벌어 먹거든요

오피러스팝니다님의 댓글

모든 범죄자는 공공의 적 입니다.
 
 판사 개인에게 죄지은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 일원이 피해자입니다.
 
 비난하고 욕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메이플설계님의 댓글

언젠가 부터 우리나라는 법보다 감정이 우선시 되고 있읍니다
 무슨 사고나면 감정에 호소하며 떼쓰면 특별법이 만들어 지니까요
 이런것 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느법이든 완벽한건 없기에 조금씩 그 시대에 맞춰서 바꿔나가길 바랍니다

욜라보타이님의 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 주어가 없는 모욕죄 등은 폐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뉴스가 나와서 "김XX씨가 경찰서 앞에서 똥을 싸서 입건되었습니다." 라는 기사에
 "아~씨~ 더러운 XX" 라고 댓글 달면...
 그 똥싼 김XX이 모욕적이라고 고발하면 무조건 조사 받아야 됨...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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