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사고대차로 받은 차량이 휠기스가 났다고 200넘게부르네요;;..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처음에 인도받았을때 사진입니다.

 

제 불찰로 인도받을당시 , 반납시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놓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앞에 탁송기사님이 차를 가져다 두고 따로 렌트카계약서류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이후 자차보험은 등록되어있는거냐고 제가 문자로 물어봤었고

 

가입되어있으니 타시면된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9일타고난후 반납을 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납위치는 현재 저 검은색차량이있는곳에 세워두었고

사고수리가 끝난 제 차를 인도받으며 탁송기사님이 차를 바꿔타시고 가셨습니다

 

탁송기사님도 저 위치에 서있는 차에서 동영상찍으시고 사진촬영 다하시구 출발하시는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이 강남이고 이차는 안산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18분뒤 렌트카업체에서 사진과함께 전화가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는 자차보험처리가안되고 휠타이어가 파손났다

 

휠+타이어+휴차료2일 해서 200넘게나올것같다

 

자세한건 공식서비스센터 들어가봐야안다...

 

이게 말이되나요?

 

탁송기사가 저 흙바닥위에서 사진찍고 18분 안에 또 아스팔트바닥위에서 사진을찍어서

휠기스를 찍었다는게 제입장에선 이해가안됩니다.

 

이건 도저히 못물어줄거같아서

 

정확한 금액나오면 다시문자준다는데 그때 다시 연락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리적일까요

 

일단 소송걸어라 라고할까도 고민중입니다 계약서도없고 정황도 너무 수상해서요

 

추가로 보배에선 반납하면 그만이다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탁송기사님이 가져가셨어도 가져갔으면그만인건가요?

 

관련자료

댓글 12

인생역전코인님의 댓글

렌트 전  렌트 후 찍은 무과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 입장에선 렌트 후 찍은 사진이기에 후자 편을 들어 줍니다 계약서 유무와 상관 없이 운행 한게 맞으니 법적 다툼해도 안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어 패소 할게 높은데 님이 안한게 맞다면 탁송기사 걸고 넘어져요

승환리님의 댓글

제가봐도 사고비용이 과한것도 과한건데 탁송기사가 이동중 사고내고 사진보낸거같은게 의심이큽니다

에라이망할님의 댓글

처음탁송으로 줬을때도
 사진찍었을거니 그거 달라고하세요.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이래서 사고대차도 찜찜함. 어지간하면 걍 교통비받고 택시타고 다니는 편

일벌백계님의 댓글

본인도 대차 받았을 때 사진 찍어놨어야 합니다. 렌트카들이 악명이 높은데 대비를 했어야죠.

죄송한얼굴님의 댓글

로드뷰 바닥과 타이어 사진 바닥이 다르긴 하네요. 반납장소에서 기사가 사진찍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찍혀있으면 좋을텐데요

꽉찬느낌님의 댓글

다른거 다떠나..
 
 사고 부위 사진만 보면.. 금방 긁은 상처는 아니네요.. 긁은지 한참 된겁니다.
전체 54,082 / 5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2,442 명
웹서버 사용량: 34.27/150 GB
23%
스토리지 사용량: 90.27/98 GB
92%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