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차로 받은 차량이 휠기스가 났다고 200넘게부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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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이 처음에 인도받았을때 사진입니다.
제 불찰로 인도받을당시 , 반납시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놓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앞에 탁송기사님이 차를 가져다 두고 따로 렌트카계약서류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이후 자차보험은 등록되어있는거냐고 제가 문자로 물어봤었고
가입되어있으니 타시면된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9일타고난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위치는 현재 저 검은색차량이있는곳에 세워두었고
사고수리가 끝난 제 차를 인도받으며 탁송기사님이 차를 바꿔타시고 가셨습니다
탁송기사님도 저 위치에 서있는 차에서 동영상찍으시고 사진촬영 다하시구 출발하시는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이 강남이고 이차는 안산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18분뒤 렌트카업체에서 사진과함께 전화가옵니다
단독사고는 자차보험처리가안되고 휠타이어가 파손났다
휠+타이어+휴차료2일 해서 200넘게나올것같다
자세한건 공식서비스센터 들어가봐야안다...
이게 말이되나요?
탁송기사가 저 흙바닥위에서 사진찍고 18분 안에 또 아스팔트바닥위에서 사진을찍어서
휠기스를 찍었다는게 제입장에선 이해가안됩니다.
이건 도저히 못물어줄거같아서
정확한 금액나오면 다시문자준다는데 그때 다시 연락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리적일까요
일단 소송걸어라 라고할까도 고민중입니다 계약서도없고 정황도 너무 수상해서요
추가로 보배에선 반납하면 그만이다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탁송기사님이 가져가셨어도 가져갔으면그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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