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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시작되자......( 정말 취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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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더 이상 제 억울함을 혼자 삼키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형님들의 지혜와 관심으로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 사고 발생 경위


입사일: 2020년 10월 23일


사고일시: 2021년 11월 3일


작업 인원: 크레인 기사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저(평사원) 총 4명



당시 임무는 대문 위에 올려진 치장석을 해체해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크레인 기사 지시에 따라 A형 사다리를 밟고 치장석을 잡고 있던 중, 인양물이 이탈해 제 왼쪽 허벅지를 강타했습니다.


3. 그 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허벅지 근육 손상


대퇴부 미세골절


요추 디스크 파열



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고, 초진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4.치료 과정


2022년 2월 28일까지 전방십자인대 복원술 및 장기 입원 치료


이후 2022년 8월 30일까지 통원 치료


합병증 예방 치료는 2024년 2월까지 모든 치료과정은 오직 근로복지공단 지원으로 진행



하지만 허벅지 근육 손상 부위는 수술 시기를 놓쳐 지금도 움푹 패인 채로 남아 있어, 운동 능력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5. 회사의 태도와 퇴사 처리


회사는 2022년 6월 MRI 촬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급이 늦어지기에 항의하자, 오히려 제 앞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통화하며 저를 앞에두고 우리애가라고 불러가며 모욕감을 주며 통화하기에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 하지 뭐하냐, 이딴 식이면 퇴사하겠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뒤 바로 제 퇴사 처리가 되었고, 결국 본인 의사 퇴사로 기록되어 휴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6.재판 과정


사고 이후 저는 크레인 기사에게서 사과는 커녕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량 번호만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1심: 공소 기각


항소 후 2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년 4월 4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판결



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피고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술이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현재 항소 중이며, 첫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1. 아웃트리거도 펴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했고,



2. 인양물을 외줄로 결속했으며,



3. 제가 위험을 감지하고 "스윙하지 말고 바로 내려라" 소리쳤음에도 무시하고 스윙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7.현재 상황과 고통


저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아내는 금전적 스트레스와 생활고로 우울증이 악화돼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몇 번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했지만, 어린 딸 셋을 떠올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배달과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회사 대표를 손님으로 만났을 때 "그 사고로 회사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솓으로는 야이 x자식아 나는 지금도 힘들다를 외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치료를 받은 몇번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관련된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8.마지막 호소


저는 죽을 만큼 억울합니다.

만약 그때 돌이 제 가슴을 쳤다면 차라리 끝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기에, 그리고 제 아이들이 있기에, 이 억울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싶습니다.


보배드림 형님들, 부디 이 글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응원조차 부담스러우시다면, 단지 공론화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필요하시다면 사고영상 공유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2

화롯불님의 댓글

보통은 크레인 인양 작업할땐  인양물에 고정줄 작업하고
 
 밧줄하나 걸어 놓고 사람은 빠집니다
 
 작업반경에 사람 다 빠지고 하지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크레인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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