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교차로 상대차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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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진입했고 상대차가 옆문쪽 박은상황, 상대차는 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 중앙선밟고 와야하는상황.
그러나 사진보시면 중앙선밟고온정도가아니라 아예 역주행차선으로진입
저는 서행했지만 저쪽 차선에서 올거라는 예상은 못했기에 추돌.
저는 100대0주장
담당경찰관 우측차량 우선이므로 제가 가해자 될수도있다하심.
ㅇㅇ?
옆구리 박은것도 "확연한" 선진입으로 볼수는 없기에 인정 안될것같다고하고 상대차 중앙선침범도 아니고 주정차차량때문에 어쩔수없는경우라고 봐야한다함.
현장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결과 통보해준다함.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 100대0은 오바인것같고 7대3정도 일것같은데
과실 몇대몇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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