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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누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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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5층건물)

4층 거주하십니다. (월세거주)

 

요몇일 날이 더워 제가사는곳에 계시는데 

친구들과 술한잔하고 어머니집이 가까워 와서 자다가 소리가나서 깼습니다.

위에층에서 물이 새는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올립니다.

 

처리하는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사시는곳은 1982년 준공되어 43년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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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LANIGIRO님의 댓글

적당히 월세 살았으믄 엘베 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것도 방법이애우~
 노인 도가니 매우 힘드니까우@_@말이 4층이지 겁나 빡셈!
 집주인(임대인)이 해결해야하는데 집이 오래되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그등우~
 그냥 이러쿵 저러쿵 하느니 새로운 월세집으로 옮기는게 더 빠를 수 있어우~

녹수님의 댓글

윗집에 물어보셔서 주인(소유자)분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수리하면 되니 다행인데 만일 없다면 집주인 성향에 따라 케바케.. 잘해결될수도 있지만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일톤세나님의 댓글

저도 그런적 있어서. 관리실 문의한 결과 윗집 누수는 윗집에서 공사비 내야 한다더군요.
 월세 시니 집주인 한테 연락해서 해결해 달라 하시고 해결 되면 쭉 사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사 하시죠.

아키나님의 댓글

이런경우는 윗집 싱크대 누수입니다.
 장기간 싱크대에 기름을 버리다 보니 관이 막혀 역류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물이 아랫집으로 스며드는 현상입니다.
 위집에서 수리 및 배상해야 합니다.
 저도 근래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집에서 화재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월할텐 말이죠.
 저희 윗집은 화재보험 들어있어서 그걸로 처리해준다고 했지만...젊은부부가 개념있고 이쁘게 말도 잘해서 그냥 자가 도배하면 된다고 끝냈죠.

짱몽s님의 댓글

임대인에게 먼저 전달을하고 임대인이 처리하면 좋겠지만 알아서 하라고 그런다면 관리사무소에 말을하고 윗집 누수를 먼저 고치는게 순서입니다.
 현 상황에서 도배를 한다해도 금방 젖어서 또 그렇게 됩니다. 윗집 누수가 잡히면 물번짐 현상이 더이상 안생기고 다 마르면 그때가서 도배비용을 받으셔서 도배를 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장길수님의 댓글

윗집에서 누수된거면 윗집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저도 아래집 화장실에서 물 새서 2번이나 보험으로 공사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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