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관 말로는 블박운전자의 잘못이라는데 판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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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22일경 사고인데
제생각과는 다른 경찰조사관의 조사결과입니다
출동한 저의보험사직원과 상대방보험사 직원도 현장에서는
상대방의 차선변경으로 제가 이겼을거라고 이야기는하였는데
상대방분은 자기는 자기차선으로 진입했다하고 주장하셔서 경찰서까지 간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관한테 연락이왔는데 경찰조사관이하는말이
제가 3차선에서 주행중 교차로를지나 다리진입시 1차로로 진입을해야하는게 법적지침이다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을하면 안되고 직진차로 그대로 유지해서 가야한다라고알고있고
그게아니라면 노면에 유도선이라던지 점선등 방향을알수있게 해둬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경찰조사관님말로는 그런거 다필요없고 우선적인건 3차로에서진입한 저는 1차로가 저의차선
4차로에서진입한 상대방은 3차로 그게 본인들의 차선이다 그럼으로 상대방은 차선변경이아니다 라고합니다
혹시나해서 한문철티비에 문의를하였는데 방송은 나갈순없고 당장 참고하시라고 답변이 달렸는데
상대방이 실패한 칼치기 이므로 100대0으로 제가 이겼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설명할수있는 조항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블박영상은 제가운전자이고 상대방은 우측에서 들어온 아우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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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원금내놔님의 댓글
여기서 과실따져봤자 의미 없음 근데
직진 되는차선으로만보면 1차선에서 출발했으니 반대편도 1차선가야되는거아닐까요 유도선 없는건 아쉽지만
3차로는 버스전용시간제에요 출퇴근시간대를 예로들고 카메라도 있다고 치면 블박차1차로 상대차2차로가맞음
아니면 2차로에서 가는차 3차로로가면 다 카메라 찍히는데요..
(포켓차로제외) 1차로 직좌니까 1차로로 가야죠 경찰 의견은 이걸거 같은데 운전상식으로도 그게 맞을거같고 .. 저런도로 많은데 꺽이는도로 가해자신거같은데요
교차로 차로변경 가능해요 사고나면 과실 90이상 먹을뿐 즉 블박차가 90과실 대인없이 100대0
직진 되는차선으로만보면 1차선에서 출발했으니 반대편도 1차선가야되는거아닐까요 유도선 없는건 아쉽지만
3차로는 버스전용시간제에요 출퇴근시간대를 예로들고 카메라도 있다고 치면 블박차1차로 상대차2차로가맞음
아니면 2차로에서 가는차 3차로로가면 다 카메라 찍히는데요..
(포켓차로제외) 1차로 직좌니까 1차로로 가야죠 경찰 의견은 이걸거 같은데 운전상식으로도 그게 맞을거같고 .. 저런도로 많은데 꺽이는도로 가해자신거같은데요
교차로 차로변경 가능해요 사고나면 과실 90이상 먹을뿐 즉 블박차가 90과실 대인없이 100대0
이게맞나요오님의 댓글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BBoBBaJJang님의 댓글
1. 교차로 진입전 차로
1,2 차선: 직진
3차선: 좌회전
2. 교차로 이후 차로
기존 3차선 : 없어짐.
기존 1,2 차선 : 2,3 선으로 변경.(3차선 버스전용 포함)
새로운 1차선 : 왼쪽 우회전 차량 라인으로 연결되 있음.
도로구조상 라인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차선으로만 따지면, 블박이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가게됬다라고 하는건데
니미럴. 저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100프로 다 차선위반이네.
진입전 좌회전라인 하나더 추가하고, 진입후 버스차선 하나 넣어서. 도로를 개뼉다구로 만들어 놨네.
도로가 무슨 꽈배기도 아니고.
1,2 차선: 직진
3차선: 좌회전
2. 교차로 이후 차로
기존 3차선 : 없어짐.
기존 1,2 차선 : 2,3 선으로 변경.(3차선 버스전용 포함)
새로운 1차선 : 왼쪽 우회전 차량 라인으로 연결되 있음.
도로구조상 라인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차선으로만 따지면, 블박이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가게됬다라고 하는건데
니미럴. 저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100프로 다 차선위반이네.
진입전 좌회전라인 하나더 추가하고, 진입후 버스차선 하나 넣어서. 도로를 개뼉다구로 만들어 놨네.
도로가 무슨 꽈배기도 아니고.
최빡이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을 보고 이전에 제가 경험한 사고와 비슷하게 발생한 것 같아 조언 드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 1,2차선 직진차선에서 나란히 진입.
교차로 중간에서 1차로에 있던 상대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2차로에서 직진중이던 제차량을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영상 속 차량의 경우 본인의 차선을 유지한채 교차로로 진입하셨으며. 상대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사고당시 상대차량이 제가 차선변경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는 80(상대):20(본인)을 말씀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0 : 100으로 법정에 나홀로소송을 통한 개인 vs 보험사로 100(상대):0(본인) 판결을 받아 사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소송당시 제가 주장한바는
1.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2.상대방의 갑작스런 이유없는 차선변경.
3.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방향지시등 미점등)
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사고당시 파손부위, 인접 CCTV(CCTV자료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요청가능합니다. 다만 모자이크 처리 때문에 3주정도 소요됩니다.) 영상,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사고경위서(이또한 요청하시면 받을 수있습니다.)을 제출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소송은 어렵지 않아 혼자서 하기에도 충분했고(저 공부 잘 못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주장과 동일하게 주장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차주님이 차선변경했다고 우기면,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혹여 경찰관이 말한 내용때문에 걱정되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쇼.. 경찰은 과실비율에 하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고, 과실비율은 판사 또는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는 상대방이 사과 한마디도 없어서 병원치료기록,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제출해서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대인 사고로 각각 벌점줘서 면허정지 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이전에 제가 경험한 사고와 비슷하게 발생한 것 같아 조언 드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 1,2차선 직진차선에서 나란히 진입.
교차로 중간에서 1차로에 있던 상대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2차로에서 직진중이던 제차량을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영상 속 차량의 경우 본인의 차선을 유지한채 교차로로 진입하셨으며. 상대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사고당시 상대차량이 제가 차선변경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는 80(상대):20(본인)을 말씀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0 : 100으로 법정에 나홀로소송을 통한 개인 vs 보험사로 100(상대):0(본인) 판결을 받아 사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소송당시 제가 주장한바는
1.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2.상대방의 갑작스런 이유없는 차선변경.
3.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방향지시등 미점등)
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사고당시 파손부위, 인접 CCTV(CCTV자료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요청가능합니다. 다만 모자이크 처리 때문에 3주정도 소요됩니다.) 영상,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사고경위서(이또한 요청하시면 받을 수있습니다.)을 제출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소송은 어렵지 않아 혼자서 하기에도 충분했고(저 공부 잘 못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주장과 동일하게 주장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차주님이 차선변경했다고 우기면,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혹여 경찰관이 말한 내용때문에 걱정되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쇼.. 경찰은 과실비율에 하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고, 과실비율은 판사 또는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는 상대방이 사과 한마디도 없어서 병원치료기록,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제출해서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대인 사고로 각각 벌점줘서 면허정지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