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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관 말로는 블박운전자의 잘못이라는데 판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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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22일경 사고인데 

제생각과는 다른 경찰조사관의 조사결과입니다

출동한 저의보험사직원과 상대방보험사 직원도 현장에서는

상대방의 차선변경으로 제가 이겼을거라고 이야기는하였는데

상대방분은 자기는 자기차선으로 진입했다하고 주장하셔서 경찰서까지 간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관한테 연락이왔는데 경찰조사관이하는말이

제가 3차선에서 주행중 교차로를지나 다리진입시 1차로로 진입을해야하는게 법적지침이다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을하면 안되고 직진차로 그대로 유지해서 가야한다라고알고있고

그게아니라면 노면에 유도선이라던지 점선등 방향을알수있게 해둬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경찰조사관님말로는 그런거 다필요없고 우선적인건 3차로에서진입한 저는 1차로가 저의차선

4차로에서진입한 상대방은 3차로 그게 본인들의 차선이다 그럼으로 상대방은 차선변경이아니다 라고합니다

혹시나해서 한문철티비에 문의를하였는데 방송은 나갈순없고 당장 참고하시라고 답변이 달렸는데

상대방이 실패한 칼치기 이므로 100대0으로 제가 이겼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설명할수있는 조항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블박영상은 제가운전자이고 상대방은 우측에서 들어온 아우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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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원금내놔님의 댓글

여기서 과실따져봤자 의미 없음 근데
 직진 되는차선으로만보면 1차선에서 출발했으니 반대편도 1차선가야되는거아닐까요 유도선 없는건 아쉽지만
 3차로는 버스전용시간제에요 출퇴근시간대를 예로들고 카메라도 있다고 치면 블박차1차로 상대차2차로가맞음
 아니면 2차로에서 가는차 3차로로가면 다 카메라 찍히는데요..
 (포켓차로제외) 1차로 직좌니까 1차로로 가야죠  경찰 의견은 이걸거 같은데 운전상식으로도 그게 맞을거같고 .. 저런도로 많은데 꺽이는도로 가해자신거같은데요
 교차로 차로변경 가능해요 사고나면 과실 90이상 먹을뿐 즉 블박차가 90과실 대인없이 100대0

극우는병신님의 댓글

ㅋㅋㅋ 그럼 갔을때 나오는 3차선에는 누가 들어가야 하죠?
 
 블박차가 1차선에 들어가고
 우측차선에 있던차는 2차선으루 들어가고
 3차선에는 어떤 차가 들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금내놔님의 댓글

@극우는병신  3차로 버스전용인데요 ? 시간제긴한데 이불킥하지마세요 우회전차가 들어가거나 버스가 들어가겠죠    출퇴근시간에 그럼 2차로차가 저길로 이어진게 말이되냐 영상제대로봐

남냥님의 댓글

@극우는병신 
 
 3차로는 2차로와3차선사이
 넒어지는 걸로 봐야죠
 
 1차로는 1차로 2차로는 2.3차선
 차선확장될때는
 이게 기본자기차선이죠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와 여기 혼란하네요. 앞 차들 어떻게 가는지 봤더니 1차선으로 가는 차도 있고 그대로 가는 차도 있고 반반인 듯.

이게맞나요오님의 댓글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이게맞나요오님의 댓글

@원금내놔 
 안녕하십니까?
 한문철변호사님을 대신하여
 답변 드리는 명예 답변 위원 옵토 입니다.
 항상 한문철TV를 신뢰하시고
 제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량이 많아 방송으로 나가지 못하고
 명예 답변 위원으로 넘어 오게 되어 송구합니다.
 제 의결일 뿐이니 참고만 부탁 드립니다.
 직진대로 쭉가면 되고
 1차로는 보너스 차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건 상대의 실패한 칼치기로 봐야 하고
 과실은 100대0이 옳습니다.
 
 한문철TV에 의뢰했는데 이렇게 답변이와서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

남냥님의 댓글

저게 교차로에서
 님이 진입한게 1차로 그러니
 나갈때도 1차로로 들어가야되는데
 2차로로 들어가신거
 
 앞지르기도 아님

원금내놔님의 댓글

명예답변위원이 정답이 아니에요 블박차분이 아쉽지만 차선변경한거에요

남냥님의 댓글

경찰관말이 맞음
 님이 직진해서 1차로 들어가는건
 차선변경이 아님
 
 그런데 님이 2차로로 진입해서
 차선변경은 님이 한개되는거
 가해자맞을듯

까라면깔까님의 댓글

2차선은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 3, 4차선은 직진차선.  교차로 이후 1차로, 2차로, 3차로 버스전용차선 이므로..
 경찰이 그런 판단을 내린거 같은데요?  경찰 말대로라면 저기 달리는 차들은 전부 차선위반이네요?

당글님의 댓글

경찰 조사관이 잘못안거 아닌가요? 3차선 진입 2차선으로 가는게 맞고 1차선은  좌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1차선으로 가라고 유도선 그려져 있네요.

남냥님의 댓글

아닌데요
 1차선 직좌표시기에
 1차선으로 가는게 맞음

쿨르망님의 댓글

비슷한데가 두군데 있어서 각각 유도선 그려달라고 민원넣었더니 며칠만에 그려놨어요

새벽종소리님의 댓글

그러면 유도선도 없는데 왼쪽 실선으로 그어있는 차선으로 들어가야 한다는건가요?

남냥님의 댓글

유도선은
 애당초 편의상 그려놓은거지
 차선이 아님
 
 그게 없다거나 잘못그려놨어도
 자기차선 따라가야됨

eini님의 댓글

딴건 모르겠고
 
 차로 두개를 막아놓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차피 사고 지역 이탈했으면 최대한 통행 방해 안되게 주차하지.
 
 풀영상은 다른가?

이게맞나요오님의 댓글

뒤에 영상이더있긴한데 불필요한 영상이라 안올렸습니다 차로 두개 막지않고 한쪽으로 일렬주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원금내놔님의 댓글

출퇴근 시간대로 딱 정확하게 정리해줌 블박차 1차로 들어가고 박은차 2차로로 가야됨 3차로는 버스전용 시간제가 있음 만약 카메라도 있으면 2차선에서 출발해서 가는차 3차로로 가라고하면 다찍히라는거임 ?
  결론 블박차가 변경해서 가해자임

아이엠넘버쓰리님의 댓글

무슨 유도선을 그리다 말아요?
 하다못해 바닥에 점선 차선도 없고요.
 비슷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네요.

암행단속님의 댓글

경찰은 버스 차로 운영 때문에 그렇게 말한거 같네요
 사고 지점이 버스 차로가 시작 되기에 그렇게 말한거 같아요
 유도선을 추가로 하던가 월릉교 까지는 혼용 차로 가능하게 변경 하는 게 맞겠네요

이자시키고치호나보카님의 댓글

상대방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블박차량 못보고 무리하게 차선변경 한 걸로 보임.

이게맞나요오님의 댓글

@원금내놔 
 궁금한점- 교차로진입시 제가 앞에있엇고 상대방이 뒤에있다가 속도를올려 제앞으로 끼어들긴한걸로 보이는데
 그럼 제차가 인지가 되었을텐데 밀고들어왔다고 밖에 안보여지긴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냥님의 댓글

얼핏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로구조가 그런거고
 1차선에 직좌차량들이 많아서
 그런거지
 
 차선변경안하고
 자기차선으로 들어갈거라 생각했다고
 말하면 칼치기가 아닌
 정상주행이됨

원금내놔님의 댓글

인지되더라도  1차로로 갈거라고 생각한거죠 그게 정상차선이니까 뭐.. 그부분은 몰르겠네요 암튼 차선은 그게맞는데 차선변경하더라도 뒷차가 다양보해주진않듯이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경찰관이 틀린것 아닌가요??
 블박이 맞고 상대차는 끝차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변경해야죠..
 2개차로에서 3개차로이상으로 왼쪽으로 벌어지면
 유도선이 없는이상 직진해서
 왼쪽으로 차로를 바꿔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인 오른쪽으로 벌어져도 마찬가지로
 직진한후에 오른쪽으로 차로변경을 해야죠..
 경찰관 말대로 하려면
 유도선 있어야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말하는데
 끝부분이 괜히 점선이 아니예요..
 차로 변경을 하라고
 점선을 준겁니다..

원금내놔님의 댓글

우회전하는차들 있으니까 넘어가라고 점선준거같은데요 괜히준건아니겠죠..? 근데 저기 카메라라도 달려있으면 찍히는데요 맨끝에 버스전용 원래 점선이 많아요 중간에 실선이다가 끝에 점선되고

이게맞나요오님의 댓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는데 생각하는데 다들 너무 다르셔서
 너무답답해서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도 뚜까팸님처럼 답변이 오긴하더라구요

원금내놔님의 댓글

출퇴근시간에 단속되서 과태료값 내줄거아니면 1차선이 2차선가고 2차선이 3차선 가야된다고 하면안된다봄

아리그리님의 댓글

대부분 블박차량처럼 운전함.
 그리고 우선은 유도선을 그려달라고 계속 민원 넣어야함.
 경찰 말대로라면 저긴 지옥 될 거임.
 
 경찰 말이 맞고 상대방이 맞다면 빵빵대면서 자기차선에서 비키라고 지랄을 하며 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칼치기 하려고 한 거밖에 안 보임.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나는 경찰 조사관의 말이 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뭔 개소리지?
 
 저 와중에 안전지대같은 곳으로 좌회전하는 개새끼도 있네..
 경찰의 헛소리 때문에 급 혼란하군여..

만교아빠님의 댓글

1차선으로 가야 한다면 좌측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빨강 유도선 차선으로 가라는 말인데..  그렇게 운전하는 차가 몇이나 될까 궁금하구요..  상식적으로는 블박차량처럼 직진하는게 맞고 상대차도 3차선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유도선이 있어야 하구요..  저기서 칼치기 하듯이 들어 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음....

재처리님의 댓글

상대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좌측에 차량 확인 안하고 들이받은네요. 보험사나 상대방이 뭔 이상한 소리를 갖다붙여도 본질은 그렇다고 봅니다.

BBoBBaJJang님의 댓글

1. 교차로 진입전 차로
 1,2 차선: 직진
 3차선: 좌회전
 
 2. 교차로 이후 차로
 기존 3차선 : 없어짐.
 기존 1,2 차선 : 2,3 선으로 변경.(3차선 버스전용 포함)
 새로운 1차선 : 왼쪽 우회전 차량 라인으로 연결되 있음.
 
 도로구조상 라인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차선으로만 따지면, 블박이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가게됬다라고 하는건데
 
 니미럴. 저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100프로 다 차선위반이네.
 진입전 좌회전라인 하나더 추가하고, 진입후 버스차선 하나 넣어서. 도로를 개뼉다구로 만들어 놨네.
 도로가 무슨 꽈배기도 아니고.

상식과정도님의 댓글

교차로 안에서 마음대로 차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 전 자신의 차로를 기준으로 가상의 선을 그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법적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 내부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지 않고, 진입 차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한번 다시 알아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차선 변경이 아니라 진로 변경이라면 금지 규정이 없긴하지만..
 앞지르기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Gatsby님의 댓글

노원경찰서 교통의경 전역자 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몇번이나 봐도 블박차주께서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측 차선에 있던 검정색 세단이 100%로 보여지네요.

원금내놔님의 댓글

궁금한게 그럼 2차선차가 3차로로 가면 카메라 있으면  촐퇴근시간에 단속되면 무효처리해주나요? 아니면 눈치껏 2차선으로 바꿔야되요?

이게맞나요오님의 댓글

@원금내놔  원금님은 카메라가 있을경우를 자꾸이야기하시긴하는데 당장 상황으로는 없는것이니 카메라가 없다는상황으로 보고 이사고를 봐주셨으면합니다!

원금내놔님의 댓글

신호위반 카메라가 없다고 신호위반이 아닌게 아니잖아요.. 단속안되도 불법인데

최빡이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을 보고 이전에 제가 경험한 사고와 비슷하게 발생한 것 같아 조언 드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 1,2차선 직진차선에서 나란히 진입.
 교차로 중간에서 1차로에 있던 상대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2차로에서 직진중이던 제차량을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영상 속 차량의 경우 본인의 차선을 유지한채 교차로로 진입하셨으며. 상대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사고당시 상대차량이 제가 차선변경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는 80(상대):20(본인)을 말씀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0 : 100으로 법정에 나홀로소송을 통한 개인 vs 보험사로 100(상대):0(본인) 판결을 받아 사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소송당시 제가 주장한바는
 
 1.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2.상대방의 갑작스런 이유없는 차선변경.
 3.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방향지시등 미점등)
 
 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사고당시 파손부위, 인접 CCTV(CCTV자료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요청가능합니다. 다만 모자이크 처리 때문에 3주정도 소요됩니다.) 영상,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사고경위서(이또한 요청하시면 받을 수있습니다.)을 제출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소송은 어렵지 않아 혼자서 하기에도 충분했고(저 공부 잘 못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주장과 동일하게 주장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차주님이 차선변경했다고 우기면,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혹여 경찰관이 말한 내용때문에 걱정되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쇼.. 경찰은 과실비율에 하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고, 과실비율은 판사 또는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는 상대방이 사과 한마디도 없어서 병원치료기록,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제출해서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대인 사고로 각각 벌점줘서 면허정지 시켰습니다.

최빡이님의 댓글

1차선은 좌측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이 진입하는 차선, 2,3차로는 직진차로에서 진입하는 차선이라
 차주님께서는 차선을 유지하신게 맞고, 유도선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 말은 틀린겁니다.
 
 혹시나 유도선이 있었는지 보시려면 로드뷰로 이전 촬영본을 참고해보세요

이게맞나요오님의 댓글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상대방 금융치료를 해주려고생각중이긴한데 비슷한사고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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