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낙하물사고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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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에게 의견 여쭙니다
오늘 8월26일 13시~13시 30분경 합천대로 33번국도를 달리다가 도로위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파손이 심하게 되어 지자체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장소는 합천대로 33번 국도에서 24번길로 가는길이고
정양리에서 합천대교가는길에 무슨 터널을 지나자마자 낙하물이 있었습니다 1차선에 낙하물이 있엇고 낙하물은 화물차량 디스크 같아 보였습니다
비가오는 상황에 코너를 돌고 있엇구요 뒷자석에는
애기랑 와이프가 자고 있어서 급하게 핸들을 꺽을수 없엇고 꺽엇다가 가드레일을 박고 큰사고가 날꺼 같아 그냥 낙하물을 칠수 밖에 없엇습니다
사고후 차량을 갓길에 정차후 낙하물은 위험해서 제가 수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략견적은 천만원 이상 된다고 얘기 들었구요 현장에서 합천군 도로교통과 문의시 보상가능하단씩으로 얘기하셔서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영상을 하고 사진 첨부 합니다 보상받을수있는 고수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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