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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구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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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황색점선 구간이고 위 사진과 같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5분이상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 중인 차량은 주차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반사경 반대편은 차량 주차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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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일월태백님의 댓글

황색점선은 그냥 주차해 놓아도 딱지 잘 안 끊더라고요,
 법이 문제.
 신고는 해도 물론 안해줌,

쿠비시님의 댓글

시간도 시간이지만 운전자가 타고 있냐 없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없으면 시간과 상관없이 주차입니다.

앞뒤꽉꽉님의 댓글

쟤가 반사경 가려서 사고난게 아니고 글쓴이가 일시정지 안해서 사고난거 아녀요??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일단신고는 해보세요 주차금지 푯말이 떡하니 있는데  저기에 주차한넘도 문제긴하네요

일벌백계님의 댓글

5분이상이면 주차입니다. 5분 이내라도 운전자가 없으면 그 또한 주차로 들어갑니다. 정차가 아니고요.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근데 신고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함. 지자체에 따라 횡단보도, 인도, 모퉁이 등 몇개만 해주는 곳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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