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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목아 니 이름 앞에 당당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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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니 이름을 부른건,

 

널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니 이름에 걸맞게 살라고 그런거다.

 

남의 이름, 직업, 주소 보며 비웃고, 정작 너는 익명에 숨어 허구헌날 쌍욕을 입에 물고 사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니 이름 '김경목'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하거라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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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눈팅러1479님의 댓글

본인이 말한짓을 본인이 하고있네
 역시 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S꽈배기님의 댓글

1. 모욕죄 성립 요건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졌으므로 충족.
 
 특정성: 실명을 직접 언급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됨.
 
 모욕성: 단순히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허구헌날 쌍욕을 입에 물고 산다” 같은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모욕적 평가에 해당.
 
  따라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음.

KS꽈배기님의 댓글

2. 명예훼손죄 가능성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
 
 사실 적시 여부: “쌍욕을 입에 물고 산다”라는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불가지만, 허위일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라 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이미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우려가 있음.

KS꽈배기님의 댓글

3. 추가 문제 ... 개인정보 보호 침해
 
 질문자 말씀대로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실명”이라면 법원 기록이나 비공개 절차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 공개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음.

KS꽈배기님의 댓글

위 글은 모욕죄 + 명예훼손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모두 존재.
 
 특히 “실명 언급 + 경멸적 표현”이라는 조합은 법원에서도 상당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피해자는 경찰에 모욕죄/명예훼손 고소 가능,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병행 제기 가능
 
 ㅡㅡㅡㅡ
 
 GPT가 이건 위험한 글이래요.

음주운전사형님의 댓글

개인정보보호법이 뭔지는 아니?ㅋㅋㅋ
 
 그리고 내가 한말중 경멸적 표현은 뭐지?

KS꽈배기님의 댓글

@음주운전사형  그래도 조심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다비도프1375님의 댓글

모욕죄 ㅋㅋㅋ 뭐 욕도 없고 패드립도 없다 뭘 모욕했는데....?ㅋㅋㅋ 뭘 명예훼손? 뭔 명예가 있는데 ㅋㅋㅋ 참 애네들 수준하고는

KS꽈배기님의 댓글

해당 문장에서 문제 되는 표현
 
 “익명에 숨어 허구헌날 쌍욕을 입에 물고 산다”
 → 이건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평가입니다.
 → 판례상, “쌍욕을 입에 달고 산다”, “양아치다”, “쓰레기다” 같은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인정되어 유죄 나온 사례 많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 단순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비하·비웃는 뉘앙스를 가진 반어적 표현. 모욕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ㅡㅡㅡㅡ
 
 대법원은 “구체적 욕설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라고 반복 판시.
 
 예:
 
 “글을 보면 수준이 딱 보인다” → 모욕 인정
 
 “양아치 같은 인간” → 모욕 인정
 
 “허구헌날 쌍욕을 입에 물고 산다” → 충분히 모욕 인정될 가능성 높음
 
 ㅡㅡㅡ
 
 제 생각에도 모욕적일거 같은데...
 아닌가요?

megabox님의 댓글

@KS꽈배기  저걸로 유죄 받기 힘들어요ㅋㅋㅋㅋ
 오히려 글쓴이가 법 잘아네. 요리조리 피해서 썼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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