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에 빰 맞은 학폭 피해자 100억 손해배상 작성자 정보 슈팝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5 조회 | 11 댓글 | 18 추천 | 작성일 2025.08.26 18:05 컨텐츠 정보 이전글 왜? 왜 0점이야? 다음글 2찍 대구경북새키들이 지능이 낮은 이유 목록 본문 100억 ㅎㄷㄷㄷㄷ 18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85558&vdate= 2 회 연결 이전글 왜? 왜 0점이야? 다음글 2찍 대구경북새키들이 지능이 낮은 이유 댓글 11 김나현입니다님의 댓글 김나현입니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8:07 최대치로 올려놓고 시작해야 반으로 줄어도 50억.. 최대치로 올려놓고 시작해야 반으로 줄어도 50억.. 살아간다님의 댓글 살아간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8:14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만 인정받은 경우, 변호사비를 100% 피고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승소 비율(0.1%)을 고려해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며, 변호사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승소 금액(1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20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송안거는데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만 인정받은 경우, 변호사비를 100% 피고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승소 비율(0.1%)을 고려해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며, 변호사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승소 금액(1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20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송안거는데 유수지님의 댓글 유수지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8:38 학폭은 아웃 학폭은 아웃 0227님의 댓글 0227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8:48 뭐하는 앤지도 모르겠는데 검색해봐야겠군 뭐하는 앤지도 모르겠는데 검색해봐야겠군 Morgenglut님의 댓글 Morgenglut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9:07 돈보다도 이미지 실추에 목적이 있나보네요 돈보다도 이미지 실추에 목적이 있나보네요 김웃겨님의 댓글 김웃겨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9:25 아니 우리 오월이가.... 아니 우리 오월이가.... 예은아빠님의 댓글 예은아빠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9:56 뜰때까지 얼마나 분통했을까.. 최고찍을때 나락보내기 ㅎㅎ 뜰때까지 얼마나 분통했을까.. 최고찍을때 나락보내기 ㅎㅎ 춘향이승모근님의 댓글 춘향이승모근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20:16 참 이쁘게 봤는데, 그 미소 뒤에는 수 많은 눈물들이 있었구나. 참 이쁘게 봤는데, 그 미소 뒤에는 수 많은 눈물들이 있었구나. 똑바로대이씨님의 댓글 똑바로대이씨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20:40 현실적으로 100억이 인정될일없어 1억도 기적인데 송하윤이 쓰는 소송비의 90%는 피해자가 물겠네 로펌쓰고 해서 2억만 써도 반은돈+ 피해자가 1억이상 물어야함 변호사 선임안하고 지른건가? 현실적으로 100억이 인정될일없어 1억도 기적인데 송하윤이 쓰는 소송비의 90%는 피해자가 물겠네 로펌쓰고 해서 2억만 써도 반은돈+ 피해자가 1억이상 물어야함 변호사 선임안하고 지른건가? PAV님의 댓글 PAV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21:11 특별손해라고 해도 인정되기 어려운금액 위자료는 통상 많아야 1억인디 상대 변호사는 무슨생각일까 특별손해라고 해도 인정되기 어려운금액 위자료는 통상 많아야 1억인디 상대 변호사는 무슨생각일까 무었이든방법은있다님의 댓글 무었이든방법은있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21:22 학폭을 증명할수있으니까 100억을 흘렸겠지... 학폭을 증명할수있으니까 100억을 흘렸겠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김나현입니다님의 댓글 김나현입니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8:07 최대치로 올려놓고 시작해야 반으로 줄어도 50억.. 최대치로 올려놓고 시작해야 반으로 줄어도 50억..
살아간다님의 댓글 살아간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8:14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만 인정받은 경우, 변호사비를 100% 피고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승소 비율(0.1%)을 고려해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며, 변호사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승소 금액(1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20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송안거는데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만 인정받은 경우, 변호사비를 100% 피고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승소 비율(0.1%)을 고려해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며, 변호사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승소 금액(1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20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송안거는데
Morgenglut님의 댓글 Morgenglut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9:07 돈보다도 이미지 실추에 목적이 있나보네요 돈보다도 이미지 실추에 목적이 있나보네요
예은아빠님의 댓글 예은아빠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19:56 뜰때까지 얼마나 분통했을까.. 최고찍을때 나락보내기 ㅎㅎ 뜰때까지 얼마나 분통했을까.. 최고찍을때 나락보내기 ㅎㅎ
춘향이승모근님의 댓글 춘향이승모근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20:16 참 이쁘게 봤는데, 그 미소 뒤에는 수 많은 눈물들이 있었구나. 참 이쁘게 봤는데, 그 미소 뒤에는 수 많은 눈물들이 있었구나.
똑바로대이씨님의 댓글 똑바로대이씨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20:40 현실적으로 100억이 인정될일없어 1억도 기적인데 송하윤이 쓰는 소송비의 90%는 피해자가 물겠네 로펌쓰고 해서 2억만 써도 반은돈+ 피해자가 1억이상 물어야함 변호사 선임안하고 지른건가? 현실적으로 100억이 인정될일없어 1억도 기적인데 송하윤이 쓰는 소송비의 90%는 피해자가 물겠네 로펌쓰고 해서 2억만 써도 반은돈+ 피해자가 1억이상 물어야함 변호사 선임안하고 지른건가?
PAV님의 댓글 PAV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21:11 특별손해라고 해도 인정되기 어려운금액 위자료는 통상 많아야 1억인디 상대 변호사는 무슨생각일까 특별손해라고 해도 인정되기 어려운금액 위자료는 통상 많아야 1억인디 상대 변호사는 무슨생각일까
무었이든방법은있다님의 댓글 무었이든방법은있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6 21:22 학폭을 증명할수있으니까 100억을 흘렸겠지... 학폭을 증명할수있으니까 100억을 흘렸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