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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에 빰 맞은 학폭 피해자 100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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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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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살아간다님의 댓글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만 인정받은 경우, 변호사비를 100% 피고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승소 비율(0.1%)을 고려해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며, 변호사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승소 금액(1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20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송안거는데

예은아빠님의 댓글

뜰때까지 얼마나 분통했을까..
 최고찍을때 나락보내기 ㅎㅎ

춘향이승모근님의 댓글

참 이쁘게 봤는데, 그 미소 뒤에는 수 많은 눈물들이 있었구나.

똑바로대이씨님의 댓글

현실적으로 100억이 인정될일없어 1억도 기적인데 송하윤이 쓰는 소송비의 90%는 피해자가 물겠네 로펌쓰고 해서 2억만 써도 반은돈+ 피해자가 1억이상 물어야함 변호사 선임안하고 지른건가?

PAV님의 댓글

특별손해라고 해도 인정되기 어려운금액
 
 위자료는 통상 많아야 1억인디
 
 상대 변호사는 무슨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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