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박았는데 과실10 이게 맞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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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황색점선이라 제과실 10%있답니다.
무조건인가요???? (처음 실선이라고 잘못썼고 수정했습니당)
영상보시면(가게cctv에서 받아옴)
흰색트럭이 제차(테슬라모델Y)앞에 무리하게 주정차하려고 들어왔고
아저씨가 내려서 보더니 (그대로후진했음 이정도로 차가 다치진않았을듯)
바퀴 헛돌면서 그대로 다시 직진해서 부시고감ㅜㅜ
도로는 2차선이고 평일 낮이라 다 상가앞에 주정차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상대측차도 가게에 뭐 사려고 내차앞에 주차하다발생한사건
우리보험사담당자는 상대측에서 10%과실주장하니 어쩔수없단식인데
불법주정차 5분이상있었으니 과태료내는건인정하지만
(여기 시골이라 해당 장소는 황색점선이나 단속하는곳은 절대아님)
직진하는 차들에 통행방해를 준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상대측의 운전미숙으로 2차 차량파손이 더 큰게난걸로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렌트안할테니 상대측 과실 100으로하랬는데 싫다네요ㅡㅡ
무과실 주장할수있는 방법없나요???
출고한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매우 속상..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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