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이 아닌데 상간녀 소송 완패했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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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해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이혼 서류 양식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고, 저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남편은
“그럴 생각 없다, 무슨 말이냐”며 붙잡았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국 또 외도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바람폈던것과는 다르게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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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를 보낸 이후에도 여행 다녔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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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고 대화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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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지키려 했던 저의 태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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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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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반지·팔찌 착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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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의 친밀한 대화 기록
하지만 법원은 저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나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장기간 별거를 한 적이 없는데도,
판결문에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 파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가 반박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그 부분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므15292 판결
“혼인 파탄 여부는 단순히 ‘이혼하자’는 언행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동거, 정서적 유대, 경제적 공동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대화하며, 같은 집에서,같은 침대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혼인이 이미 끝난 것처럼 단정지어 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제 삶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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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englut님의 댓글
잦은외도 하는 인간에게 뭐하러 미련을 갖나요?
본인만 비참하지;;
잦은외도로 몸이 오염되면 여자만 자궁암 걸리고
득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을 지켰다고 생각하시고 잊으세요
옛말에 정은 하나라고 했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님한테 무슨 정이나 있겠어요?
껍데기랑 사는거지
마음을 잘 추스리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