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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女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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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 씨가 별도 마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https://v.daum.net/v/202508251906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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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아모르패티김님의 댓글

마약은 총책 판매책 중간책 수거책 할 거 없이 다 종신형으로 다스려라...
 
 징역1년은 진짜...판새가 공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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