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女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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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 씨가 별도 마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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