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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보험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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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번주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게 처음이기도 하고 상황이 좀 복잡해서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피해자는 회사차량을 타고 출근 중

2 우회전 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앞차로 인해 정차

3 피해차량 정차 후 가해차량이 후미추돌

 (가해자쪽만 블박이 있고 피해차량은 없음)

4 서로 보험사 불러서 가해차량이 과실 인정한걸로 알고 사고처리 후 헤어짐

(연락처, 상대인적사항 보험사에서만 파악중)

5 피해자 보험사에서 보험만료로인해 무보험차량이다 라는 사실 인지

6 피해자 보험사에서 무보험 상해특약으로 대인은 처리가능하다 안내받음

7 피해자 보험사측에서 가해자가 완전 무보험에(책임보험도 없음) 출근 중 사고라 원칙적으로 따지면 산재처리 혹은 개인 합의(혹은 소송) 밖에 방법이없다고 재 안내

8 경찰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보려하였으나 가해자는 합의 할 의사 없고 치료비 정도랑 차량 파손은 보상 할 의사가 있으나 치료비 세부내역서 등 보험사 제출 서류에 버금가는 서류를 요구하여 합의 안함

 

우선 병원에서는 목 허리 염좌로 2주 진단

경찰신고는 오늘 할 예정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블박이없다고 과실 100:0 사고로 인정 못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피해자가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데 치료비 소송 시 못받을 확률이 클까요?

 

형사합의도 따로 해야하는 상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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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밍냥잉뇽님의 댓글

보험사에서 경찰이 요구하면 현장사진, 사고처리 한 내용 보낸다고 하긴 했습니다.

부루도꾸님의 댓글

가해차 보험이 종료되었는데 상대 보험사가 왔다구요?
 보험 접수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밍냥잉뇽님의 댓글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상대보험사가 오긴 와서 … 무슨일인지는 모르겠네요

x헐레벌떡x님의 댓글

가해자가 보험회사 일하는 놈인가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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