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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과실잡는 상대측보험사 소송걸었는데 형님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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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말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량은 검정 소나타, 상대차량은 은색 소나타입니다.

 

1,2,3,4차로 동시 좌회전을 하는 교차로에서 제가 4차로에서 좌회전후 횡단보도를 지나 직진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덜마친 상대차량이 제차량의 좌측후방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측에서는 과실을 9:1을 주장하여 분쟁심의 위원회를 거쳤으나 9:1이 나왔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당시 충격이 가해진 부위 사진 ( 제차량의 뒷바퀴, 뒷범퍼, 상대차량의 앞범퍼)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제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상으로 봐도 저는 좌회전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에 상대차량이 저를 추돌하였는데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처음 소송을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측은 보험사다보니 변호사를 4명 고용하였고 답변서에도 제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증거사진 1( 제차량의 운전석측 뒷휀다, 뒷바퀴, 뒷범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2(상대방측 차량 조수석측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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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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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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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 소송에 대한 답변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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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댓글 24

그냥해bom님의 댓글

@출발하겠습니다  남들이랑 같은 속도로 간다 생각하면됨
 사고는 남보다 빨리가려고 할때 발생함
 
 차선변경이 많은곳은 방어운전 잘해야함
 교차로, 합류, 분기
 기억하세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교차로 진입 전 근소하게 앞선 차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냥 나는 선만 지키면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전파 낭비를 부름
 
 내차 사고 이력은 덤

출발하겠습니다님의 댓글

갑자기 뒤에서 와서 박은거지 나는 선만지키면 된다 식의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저도 바로멈출수있는 속도로 서행했는데 옆차선의 상대방이 느리면 저도 더느리게 가야하나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출발하겠습니다 
 
 갑자기라니...
 저 차는 3초경부터 사고가 난 14초까지 약 11초 블박 좌측에 처음엔 약 5미터 앞선 상태로, 사고 시점에는 약 5미터 뒤로 처진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저 차의 존재를 몰랐다면 미숙한 운전이고, 저 차의 존재를 알았다면, 차선을 지키기 보다는 상대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애시당초, 교차로 통과할 때까지 상대가 앞선 위치를 유지하도록 속도를 주변차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면 턴이 끝날 때까지 상대 차량을 내 눈 앞에 두고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했을 것 같네요.
 
 케바케 확률싸움이겠지만,  제 눈엔 쓸데없는 싸움 같습니다. 질 확률이 이길 확률보다 훨씬 커 보여서요.
 
 아웃코너 차량이 인코너 차량보다 빠르게 교차로를 회전하는 것은 무책임한 운전입니다.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단 댓글이 이런투의 말인데,근데 글은 왜 지웠다 다시 쓴건지

출발하겠습니다님의 댓글

보비님 말대로라면 인코스 차량이 가다가 멈췄다면 그차량이 언제출발해서 저를 박을지 모르니 같이 멈춰야 하나요? 영상에서 보시면 저도 충분히 서행하는 속도였고 상대방차량이 매우 느리게 운전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님의 댓글

@닉넴뭘로할까쩝
 상대차량 번호판이 노출되어 수정하려 했으나 되지않아 부득이하게 게시글 삭제하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소송 별거 없어유.
 
 보험사는 소송시에
 뭔 말같지 않는 소설을 작성해유.
 중요한건 변로기일에 참석해서
 발언권이 있는게 가장 중요
 상대가 차로 침범.
 나는 내차로 잘가고 있었다
 피할수 없었다 등등.
 
 상대보험사 답변에
 반박하는 답변하셔도 돼구요
 
 보험사 대리인 변호사들?
 그냥 일단 우기고 봅니다.
 변론기일때 변호사 안오고
 직원 나와서
 그냥 예예 하거나 우기는것 만 말해유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출발하겠습니다  1심 졌다고
 좌절하지마유 항소 하믄
 2심때는 판사 3명이 판단해유
 
 1심에서 이기믄 좋지만
 판사한명이 판단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게
 허다해유

김용이님의 댓글

ㅜ 어떻게 피해야하죠..우측으로 꺽어서? 악셀 더밟고 나가서? 앞차도 있을텐데요 ㅜ

출발하겠습니다님의 댓글

그러니까요 ..... 조향축이 뒷쪽에 있는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네요

원금내놔님의 댓글

저게 왜 욕먹을짓이지 ㅋㅋ 유도선못타는거 보험사기당하던말던 100대0기원...

일벌백계님의 댓글

하여간 유도선도 못 따라가는 능력과 유도선 넘어 블박차도 안 보이는 눈깔로 왜 운전대를 처잡아서 보험료 상승시키냐!! 보험사의 쌍방주장은 할증이 목적인 "보험사기" 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일단 마구 처짖는 개새끼들!!

출발하겠습니다님의 댓글

첨에 아무것도 모르고 분심위를 거쳤습니다... 거쳐도 바뀌는것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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