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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구간 주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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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주차장이며 소화전아니며 가운데 소방차통행구간(?)적혀있는곳에 주차해도될까요? 

몇번씩 선밟은것도아니고 주차라인 1.5개쓰는새끼가 또 쓰길래 앞에 막을라다가 그거써있길래 아파트 1시간가까이돌아서 주차하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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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원금내놔님의 댓글

검색해보니까 과태료될수도있다네요 다음에도저러면 아닌구간이면 앞에다주차하고 안빼줘야겠네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과태료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갈겁니다... 소방안전 소홀로..
 관비리로 내고, 해당차량에 구상권 청구해야하는데.. 관리소장이 그렇게 할까 싶네요.
 
 해당 차량이 그런 안내 받은 적 없다. 몰랐다 주장하면, 소방안전교육 미비로 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자라고 된 사람이 있을겁니다. 해당 관리자에게 해당 차량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싶어요.

일벌백계님의 댓글

내가 한 번 신고해봤는데 답변이 "5분 이상 주차" 하면 신고가능하다고 하더이다! 모르는 건 신고해보고 답변으로 알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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