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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d님 의견을 참고하여 찾아보니 역수입이 아니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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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 역수입하셔서 이상하다..역수입이면

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가.. 미국에서 구매했던 사람이

한국으로 다시 수입해오는것을 역수입이라고할텐데..

 

 

wasted님은 분명히 역수입차량은 미국법만 적용되니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

이상하다..검사소가 이상한건가..법규가 이상한건가..아니면 헛점이 있는건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한국에서 생산, 미국으로 수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수입.. 이 역수입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면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게되는데

미국 수출을 염두에두고만든 한국회사가 만든 미국용 차량이라도

이건 미국차가 아니라 한국차인것임.

 

예를 들어 국내에서 생산한 쉐보레 차량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때

이것도 한국법규에 맞게 해야함 !!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제조'한 차량은 완전한 미국차량이라 후방 방향지시등, 전방 호박등(주간주행등)은 국내법규 적용안받음.

 

 

wasted님의 역수입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쉬운 문제를 어렵게 생각했었네요. 그래도 덕분에 관련 법규나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어느정도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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